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150만 원 이하 185만 원 이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 하반기 소득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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