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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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 part 3

Part 3 :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다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주변에서 증여의 형식은 없으나 세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MIN (시가의 30% , 3억원)

②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MIN (시가의 30% , 3억원)

③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고가양도 및 저가양수인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가액 = (시가와 양수도대가의 차액) – 3억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연금현가계수를 적용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각연도의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에 연간사용요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금현가계수 산출시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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