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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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사전대비법(part 2)

세무조사 때 FIU 금융거래 내역을 활용하나 ?

 

 국세청은 수동적으로 FIU 정보를 받았다 . 하지만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에 의하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시에도 국세청이 FIU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 또한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기존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였지만 , 금액기준 없이 불법행위가 의심 되는 거래는 모두 FIU에 통보되는 것으로 국회 통과안이 확정된 상태다 . 최근 이렇게 의심스런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 이런 정보를 받으면 국세청은 혐의를 받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 불충분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국세통합시스템 (Tax Integrated System, TIS) 1993 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를 연결하는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자료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국세청은 2012년부터 차세대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 DB 체계를 통합하여 통일되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세원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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