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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설립 준칙주의

대학설립 준칙주의

 

교사(校舍) 교지(校地)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가지 최소 요건만 갖추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누구나 대학을 설립할 수 있다는 원칙. 정부가 1995년 도입해 이듬해부터 시행했다. 교육부는 20138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을 발표하며 대학 구조 개혁을 위해 앞으로는 교지교사 등 설립 요건을 강화하는 동시에, 학교경영계획이나 교육과정, 재정운영 계획 등 정성적인 측면도 엄격히 심사해 대학 설립 허가를 내주겠다고 밝혔다. 대학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해 대학 숫자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를 17년 만에 폐지하고 허가제로 돌아간 것이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전에는 설립 요건을 갖추더라도 지역 균형 등을 고려해 대학 설립을 정부가 제한했었다.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은 급증했다. 1996109였던 사립대학 수는 2013156개까지 늘었다. 전문가들은 "대학설립 준칙주의 도입 이후 교육 철학이나 장기 운영 계획이 없는 '부실 대학'들이 양산됐다"고 지적한다. 이렇게 대학이 우후죽순 늘어나 2018년부터는 대학입학 정원(559036)이 고등학교 졸업생(549890)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대학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대학 생존이 위급해지는 상황까지 온 것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학내 분규가 심각한 대학이나 큰 비리가 발생한 사학은 그때그때 특별 감사를 통해 퇴출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조선일보 813일자 A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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