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18. 20:28, 지식창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2015년 7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방식 선택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2015.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4. 2. 2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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