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2015 및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첨부파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2015년 7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방식 선택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적용요령

1.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ㆍ연금보험료공제ㆍ근로소득세액공제ㆍ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되는 학자금은 포함하지 않음.

3. 공제대상가족수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함

(예) 실제공제대상가족수 4명(4명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포함)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수는 6명 (4+2)

4.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함 

⇒ 원천징수방식을 전환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전환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여야 함



2015.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5_근로소득간이세액표.hwp





2014. 2. 2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4_근로소득간이세액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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