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훈령
제2125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세무사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및 기타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등록 관리
제1절 세무사의 등록
제3조(세무사 등록 관리)
① 세무사회의 장이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등록, 등록취소,
등록갱신을 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한 세무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사실을 세무사회에 신고한 경우, 세무사회는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역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의 등록
제4조(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①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공인회계사는 등록신청서를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세무사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신청인에게 세무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제3항까지의 규정은 「세무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려는 공인회계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사등록부”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로, “세무사등록증”은 “세무대리업무등록증”으로 한다.
제5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
①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갱신하려는 공인회계사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세무사등록‧세무대리업무등록 갱신신청서에 세무사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세무사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사등록증 등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법」 제6조제3항제1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갱신 발급한 경우 공인회계사회를 통하여 세무사등록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세무사법」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인회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
세무사등록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을
한 공인회계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사‧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공인회계사회를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절 세무법인의 등록
제8조 (세무법인의 등록신고)
①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세무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세무법인등록신청서에 정관 등을 첨부하여 세무사회를 거쳐 세무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세무사법」 제16조의4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세무법인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세무법인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세무법인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① 세무법인은 정관의 기재사항 중
「세무사법」 제16조의14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세무사회를 거쳐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무법인은
「세무사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세무사회를 거쳐 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본금 보전 및 증자)
① 세무법인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법인의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세무사법」 제16조의6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사원의 증여로 보전하거나 증자하였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전이나 증자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제11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① 「세무사법」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하려는 사람은 등록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세무사법」 제19조의6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법」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
① 「세무사법
시행령」에
따라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갱신하려는 사람은 등록 유효기간 만료 전 30일까지 외국세무자문사 등록갱신 신청서에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갱신 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인이 「세무사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유관기관 등에 조회‧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의 갱신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사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신청인에게는 등록갱신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외국세무자문사등록증을 갱신발급한 경우 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가
「세무사법」 제19조의6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외국세무자문사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국세무자문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외국세무자문사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세무사회를
거쳐 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국세무자문사가 원자격국에서
세무전문가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절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
제15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신고)
① 「세무사법」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신청서에 「세무사법
시행령」제30조의10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등록신청을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법인이 「세무사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세무사법
시행령」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국세청장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신청
서류에 갖추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거부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지방국세청장은 제2항의 요청에
따라 국세청장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한 경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① 지방국세청장은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국세청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제17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개업‧휴업‧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이전 또는 폐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록사항변경신고서를
세무사회를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
①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정관의
기재사항 중 「세무사법」 제16조의14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정관변경신고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 외국세무자문소는
「세무사법」 제16조의13제1항 각 호(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세무법인해산사유통보서를 제출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그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세무사의 직무 관리
제1절 징 계
제19조(징계요구)
「세무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징계요구사유가 경미하거나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협회에 통보하여 소속협회의 징계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
「세무사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나 용역의 거래가 실제
거래가 아님을 알면서도 세무사가 자기사무소에서 의뢰인의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대리작성한 때
2. 관련공무원 및 납세자와
결탁하여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감소시키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을 발생시켜 국고의 손실을 초래한 때
3. 다른 세무사의 업무를
갈취하는 등 경업행위를 한 때
4.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직무수임 행위를 한 때
5. 납세자의 비위 또는 약점을
이용하여 직무수임을 강요하거나 유인행위를 한 때
6. 납세자와 공무원간의 금품수수를
중개, 알선, 소개하거나 횡령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때
7.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하여 불성실하거나거짓으로 확인한 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이외에 기타 성실의무를
위반한때
제21조(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허위진술)
「세무사법」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실의무 위반의
사유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정당하게 시정하지 아니하고 직무수임을 하거나 이를 방조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2. 세법규정에 위배된
허위의 조정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때
3. 전표, 영수증,
기타증빙서류 등이 구비되지 아니한 사업자의
장부를 작성하거나 관계증빙서류를 조작한
때
4.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의 내용이 가공거래, 위장자료 교환, 허위계산서 발행 등으로 실거래 사실과
상위한 것을 알면서 이를 방조한 때
5. 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로서
해당 법인의 다른 소속세무사가 부당한 직무수임을 하는 것을 알면서 계속 묵인한 때
6. 위장사업자인지 알면서
직무수임행위를 한 때
7. 소득세와 법인세의 소득금액을
고의적으로 결손 신고할 것을 유도한 때
8.「세무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때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이외에 기타 진실을 은폐한 행위를
한 때
제22조(징계요건 조사보고)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제17조제1항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의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세무대리를 한 세무사가 있는지 여부와 그 세무사에게 「세무사법」제17조제1항의 징계요구 사유가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
2. 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
3. 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
4.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23조(징계요건 조사지시)
① 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징계요건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후 조치)
①세무사가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되었을 경우 국세청장은 징계사실을 해당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무소의
사용여부
2. 직원의
근무여부
3. 직무수임에 대한
해임여부
4. 기타 징계내용의 이행여부
③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해당 세무사의 징계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를 운영하는 관서장은
「세무사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세무사법」 제17조제3항의 등록거부 처분을 받은 세무사를 세무사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일로부터 5년간 국세청 내의 각종 위원회의 위원에 선임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은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제25조(관련납세자 관리)
① 세무사의 징계사유가 납세자의
비위 또는
불성실과 관련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세무서장은그 납세자의 소재지 및 사업장
소재지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사실을 검토하여 해당 납세자에 대한
해당 기간 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소속협회의 징계결과 제출)
① 세무사회에서 세무사를 징계했을
때에는즉시
국세청장에게 세무사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징계종류, 징계기간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인회계사회가
「세무사법」 제17조 및 제20조의2 규정의
사유로 공인회계사를 징계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징계내용을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방국세청장은 징계내용을
재심리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2절 기타 직무 관리
제27조(조정반의 지정)
①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 즉시
조정반 신청인에게 조정반 지정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결과를
조정반지정결과보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조정반의 지정취소)
① 세무서장은 조정반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5조의3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의3제6항 각 호에 해당됨을 발견한 즉시 지방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조정반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은 해당 조정반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장부멸실 신고)
① 세무사가「세무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
멸실되었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14일 내에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② 신고는 멸실장부의
종류・멸실사유・멸실일시・멸실장소 등을 명시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사실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30조(세무사 관리번호)
① 국세청장은 「세무사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할 때 세무대리업무 관리를 위하여
세무사에게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세무사가 의뢰인의 각종
신고서와 첨부서류 등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에 관리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소속된 세무사는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의 관리번호를 표기한다.
③ 제1항의 관리번호는 다음과
같다.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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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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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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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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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공인회계사
: T, 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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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
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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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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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등록 :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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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무분장)
이 규정에 있어서 세무사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청 소득세업무 담당과장 및 세무서의 소득세업무 담당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 등에서 「세무사법」 위반 혐의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자 등이 관련 세무사에 대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32조(준용규정)
①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를 준용한다.
② 「세무사법」 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한
외국세무자문사에 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제29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제33조(재검토기간)
이 훈령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2018년 12월 14일까지
재검토한다.
부
칙 (2013.12.9. 국세청훈령 제2020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규정의
폐지)종전의「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963호(2012.11.1.)」은 폐지한다.
부
칙 (2015.12.15. 국세청훈령 제2125호)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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