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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금융

특허 금융

 

기업이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을 매개로 대출을 받거나 지분 투자를 받는 것.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경제를 내세우면서 특허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특허 같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개념이 약했다. 남몰래 베껴 쓰다가 뒤늦게 소송을 당하거나, 거꾸로 남이 자기 것을 침해해도 잘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기존에 기업이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대출받으려면 부동산 같은 담보를 제공하거나, 높은 금리를 주고 신용대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특허 금융은 특허를 매개체로 해서 대출이 이뤄진다.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특허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계약 기간을 정해 특허 소유권을 넘기고 자금을 지원받는 것이다.

 

기업은행 등 은행들은 특허 담보대출을 시작했다. 특허를 담보로 최저 연 3%대의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다. 자산운용사 중에서 특허 전세를 하는 곳도 나오고 있다. 계약 기간을 정해 기업으로부터 특허 소유권을 넘겨받는 대신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산운용사는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 기업을 찾아내 손해배상 소송을 걸거나, 특허를 원하는 다른 기업과 사용권 계약을 맺어 이익을 낼 수 있다. 특허 금융은 추가 투자를 유발하는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 특허를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것은 곧 해당 기업의 기술력이 인정받았다는 뜻이 되고, 이를 근거로 추가 투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715일자 B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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