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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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

RP(Repurchase agreement환매조건부 채권)

 

증권사가 만기 때 정해진 조건으로 채권을 되사기로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 통상 증권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판매한다. 2013년 들어 증권사들이 내놓은 RP엔 그해 7월까지 1420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7개 증권사 기준). 전문가들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린 것으로 분석했다. RP는 목돈을 맡기면 만기 때 확정 금리가 적용된 원리금을 받는다는 점에선 은행 정기예금과 같지만, 정부가 원리금을 보호해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기예금과 차이가 있다. 증권사가 원금과 이자를 지급 보증하는 구조라, 증권사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만기 전에 해지할 순 있지만 처음 가입할 때의 금리를 전부 받지는 못하고 절반 정도의 수익률로만 돌려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717일자 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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