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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part 1)

part 1: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최대한 사전 증여하십시오.

 

배우자간 매 10년 주기로 6억원씩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경우 20~30년 동안 총 12~18억원을 합법적으로 사전 분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

 

왜냐하면 일시에 거액을 증여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나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물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 때문이다 .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 .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이 경우 분명 증여세 절세효과는 있으나 , 증여자에게는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편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우선 세법상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므로 부담부증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 채무가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 전세보증금의 임대인 또는 대출금의 차주를 수증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 증여일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증여하여야 한다 . 증여일 현재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자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 절세규모가 새로이 과세되는 양도세 규모보다 커야 한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 그러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십시오.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

 

 

향후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일 현재에는 저평가 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 이를 사전 증여하지 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설령 사전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 증여하여야 한다 . 이런 재산으로는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의 부동산 ,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토지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 내의 주택 , 기업가치가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수급불균형 등의 사유로 일시 저평가된 상장주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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