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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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거든 사업초기에 주식으로 증여해라 .
회사를 물려주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 즉 , 생전에 물려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 사후에 물려주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 어차피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 최소한의 부담만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절세전략이다 . 회사를 설립한 초기에는 사업규모나 자본금 , 이익규모 등 모든 것이 작고 영세하므로 이런 때는 주식 수도 적고 1주당 평가액도 대부분이 액면가액을 밑돌거나 약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럴 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거나 조금만 물고도 상당량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본금도 늘어날 것이다 . 또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주식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 이러한 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이전에 하라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 "이라 한다 .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
먼저 ,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 상속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이내에 돌려받아라 .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 (현금은 제외 )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만 ,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맞벌이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소득금액 비율대로 표시등기 하라 .
맞벌이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남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금액의 비율대로 표시등기를 하여야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아내의 수입이 30%인데 5대 5 공동등기하게 되면 3을 초과하는 2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 다만 ,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
취득재산 |
채무상환 |
총액한도 |
주택 |
기타재산 |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2억 원
4억 원 |
5천만 원
1억 원 |
5천만 원 |
2억5천만 원
5억 원 |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
1억 원
2억 원 |
5천만 원
1억 원 |
5천만 원 |
1억5천만 원
3억 원 |
3. 30세 미만인 자 |
5천만 원 |
3천만 원 |
3천만 원 |
8천만 원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 오는데 ,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 분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
증빙서류 |
근 로 소 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퇴 직 소 득 |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사 업 소 득 |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
소득세신고서사본 |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
차 입 금 |
차입금 액 |
부채증명서 |
임대 보증 금 |
보증금 또는 전세금 |
임대차계약서 |
보유재산 처분액 |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
매매계약서 |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 계약서 ,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