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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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 Guide (23)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 part 3

Part 3 :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다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주변에서 증여의 형식은 없으나 세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MIN (시가의 30% , 3억원)

②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MIN (시가의 30% , 3억원)

③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고가양도 및 저가양수인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가액 = (시가와 양수도대가의 차액) – 3억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연금현가계수를 적용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각연도의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에 연간사용요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금현가계수 산출시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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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증여세 절세을 위한 전략 part 2

Part 2 :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사전에 e-mail로 고객성명, 연락처 및 상담내용을 보내주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거든 사업초기에 주식으로 증여해라 .  

 

 

회사를 물려주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 즉 , 생전에 물려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 사후에 물려주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 어차피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 최소한의 부담만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절세전략이다 . 회사를 설립한 초기에는 사업규모나 자본금 , 이익규모 등 모든 것이 작고 영세하므로 이런 때는 주식 수도 적고 1주당 평가액도 대부분이 액면가액을 밑돌거나 약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럴 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거나 조금만 물고도 상당량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본금도 늘어날 것이다 . 또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주식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 이러한 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이전에 하라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 "이라 한다 .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

 

먼저 ,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 상속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이내에 돌려받아라 .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 (현금은 제외 )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만 ,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맞벌이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소득금액 비율대로 표시등기 하라 .

맞벌이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남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금액의 비율대로 표시등기를 하여야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아내의 수입이 30%인데 5대 5 공동등기하게 되면 3을 초과하는 2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 다만 ,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 원

4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2억5천만 원

5억 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원

2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5천만 원

3억 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 오는데 ,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 직 소 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 업 소 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사본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 입 금

차입금 액

부채증명서

임대 보증 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 계약서 ,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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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part 1)

part 1: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최대한 사전 증여하십시오.

 

배우자간 매 10년 주기로 6억원씩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경우 20~30년 동안 총 12~18억원을 합법적으로 사전 분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

 

왜냐하면 일시에 거액을 증여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나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물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 때문이다 .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 .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이 경우 분명 증여세 절세효과는 있으나 , 증여자에게는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편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우선 세법상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므로 부담부증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 채무가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 전세보증금의 임대인 또는 대출금의 차주를 수증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 증여일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증여하여야 한다 . 증여일 현재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자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 절세규모가 새로이 과세되는 양도세 규모보다 커야 한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 그러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십시오.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

 

 

향후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일 현재에는 저평가 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 이를 사전 증여하지 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설령 사전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 증여하여야 한다 . 이런 재산으로는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의 부동산 ,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토지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 내의 주택 , 기업가치가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수급불균형 등의 사유로 일시 저평가된 상장주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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