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요 >
본 점 소재지 |
업 종 |
세액감면률(%) |
|
소기업 |
중기업 |
||
수도권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
10 |
-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
20 |
- |
|
- 지식기반산업 |
20 |
10 |
|
지 방 |
▪도ㆍ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
10 |
5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
30 |
15 |
|
기 타 |
▪전기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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