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전체 글 (286)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3가지 제도개선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150만 원 이하 185만 원 이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 하반기 소득분: 6.15

 

 

 

  Comments,     Trackbacks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에서 기본방향 발표함.

 

*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ISA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각종 요건 완화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자산 운용범위 확대)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상장주식 추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단축 또는 연장 불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Comments,     Trackbacks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합리화됩니다.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개정이유>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개정) 매입액 × 0.5%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