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화평법)
기업이 모든 화학물질의 위해성 여부를 분석․평가한 뒤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법안. 2013년 4월 국회에서 통과돼 2015년 시행될 예정이다. 줄여서 화평법으로도 불린다. 2012년 화학물질 누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과 함께 규제 차원에서 제정됐다.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은 화학물질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이다. 화평법은 국내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기준을 세계에서 가장 규제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수준으로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은 위해성이 있다고 판정된 화학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대체 물질을 찾아 써야 한다. 하지만 산업계에선 화학물질 등록․평가 기간에 6개월이 걸려 연구․개발(R&D) 활동을 크게 제약할 것이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한 스마트폰 업계 관계자는 화평법으로 부품을 제때 납품받지 못해 제품 출시가 몇 개월씩 지연된다면 시장 점유율도 급격히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을 겨냥한 이 법이 우리에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불만을 쏟아냈다. 실제 유럽의 신화학물질관레제도도 1t 미만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하고 있지만, 화평법은 신규 화학물질이라면 용량에 관계없이 모두 등록절차를 밟아야한다는 면에서 더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다.
(2013년 9월 3일 A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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