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시 제2015-50호(2015. 8. 24)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년 8월 24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① 다단계판매원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폐업자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②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
③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다.
④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제6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⑥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
④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공급가액·공제세액·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보관 관리)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50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56호)는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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