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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유용한 안내자료 (17)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 발급신청과 모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할 때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꺼려하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보안카드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아래 빨간색 란을 기재한다.


<아래 파일을 이용하면 됨>


전자세금계산서 보안카드사용자신청서.hwp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아래와 같이 생긴 보안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 뒷면에 보안 넘버가 기재돼 있다. 마치 예전에 인터넷뱅킹 이용할 때 사용하던 은행보안카드랑 똑같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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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등으로 인한 수출취소시 처리방법

* 참고사례 *


(서면3-586, 2005.5.2)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388,1999.0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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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사업자등록증 발급
외국인이란 ?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국적자를 의미하므로 본래의 외국인,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는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개요

- 외국인이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임.

 

-주의할 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진실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할 의지와 이러한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사업을 위한 인적시설 및 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는 실제 현황 파악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내국인의 경우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데 비해서 외국인의 경우는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함.

 

 

 

 

외국인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기본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또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은 원본과 대조를 하므로 원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갈 것.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본을 가져가도 됨.

 

3.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 1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할 경우는 영업신고증통신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신고증 등을 말함.) 

 

4.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5.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6.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7.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대행 발급을 할 경우 : 위임장

 

*법인사업자로 진출할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위의 서류는 기본서류로서 위의 서류가 갖춰졌다고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님. 사실관계 확인 뒤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통한 D8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서류 및 요건이 필요합니다.(D8비자 발급기간은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며 대체로 1개월이 소요)

 무역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이행한 후에야 무역업고유번호발급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님.

 해당 외국인의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제한이 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

 

상담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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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15-50(2015. 8. 24)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

 

부가가치세법73,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 납세관리인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5824

국 세 청 장

 

1(목적) 이 고시는부가가치세법73, 같은 법 시행령 제1181항제2호에 따라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다단계판매업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

다단계판매원이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하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업자를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 시행령11조제8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에게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를 제출은 경우 신규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다단계판매원 (등록, 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제출시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사실을 총괄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다단계판매원이 개별적으로 제출한 납세관리인선정신고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으로 선정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납세관리인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신규자폐업자 관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사업장을 별도로 둔 다단계매원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을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이하 "개별등록"이라 함)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직전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경우

2. 다단계판매원이 별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도매업 또는 도매업과 소매업 겸업으로 신고한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단계판매업자에게 등록을 하고 소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매업자로 신고한 다단계판매원 중 개별등록 대상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 주민등록번호, 판매원등록 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 현황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이하 "총괄등록"이라 함)하여야 한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본.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하거나 소매업을 영위하지 않게 되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연월일 등을 기재한 [다단계판매원 (등록·폐업)현황 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개별등록 대상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다음 기한 내에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 소재지(사업장이 별도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이 부가가치세법69조의 규정에 따른 납부면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개별등록하는 경우에는 납부면제에 해당되지 않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2. 별도의 사업장을 둔 다단계판매원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내(다만, 이미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함)

다단계판매업자는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7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4(다단계판매업자의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관리)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하여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총괄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다단계판매원의 신고내용을 1장의 신고서로 총괄하여 작성, 제출하고 1장의 납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총괄신고서는 간이과세자용 부가가치세신고서 우측상단 여백에 "다단계판매원 총괄신고용"임을 표시하고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다단계판매원 총괄용 고유번호를 기재하며 신고내용 및 과세표준 명세란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총 금액을 기재한다.

총괄신고할 때에는 총괄신고하는 다단계판매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공급가액·공제세액·납부할 세액 등 다단계판매원별 매출명세를 [전산매체에 의한 매출명세 제출요령](별표1)에 따라 전산매체에 담아 공문(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중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가 2,400만원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다단계판매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세금계산서 교부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방법)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별등록한 다단계판매원 이외의 다단계판매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상의 등록번호란에는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할 때 부여받은 관리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원에게 관리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주민등록번호 발급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6(자료의 보관 관리)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관련 자료 및 후원수당 지급관련 자료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각 다단계판매원별 세금계산서 교부명세를 전산자료 등으로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7(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823일까지로 한다.

 

 

 

 

부칙(2015. 8. 24. 국세청 고시 제2015-50)

 

1(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종전 고시의 폐지) 종전의 다단계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고시(2012. 8. 24. 국세청 고시 제2012-56)는 폐지한다.

 

 

6920150824145035_국세청 고시 제2015-50호 다단계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사항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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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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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회원가입 따라하기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안내


https://hometax.go.kr 홈페이지 첫 화면





홈페이지 상단에 회원가입 (아래 화면의 빨간색 네모 박스 부분)을 클릭한다.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 신청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입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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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세법개정 및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세법개정 및 신설)

 

. 취지

 

1.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도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3. 또한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한도액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개요

 

1.적용대상과 적용시기

 

적용대상자

적용시기

모든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 취약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3. 핵심 내용

과거에는 차량 관련비용을 전액 실무상 비용 인정하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 인정하는 것으로 비용인정 규모를 업무관련성과 연관시켜 비용인정. 또한 차량 감가상각비금액의 한도설정으로 단기적인 과다한 비용처리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주요 내용

 

1.용어의 정의 : 승용차 관련비용이란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말함.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업무사용비율만 손비인정(비용인정)

 

(1)법인사업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함.(즉 임직원만이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할 것. 2016년도 중 보험 갱신시 가입이 필요)

--- > 법인명의로 보험가입 후 대표자의 가족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관할 세무서에 해당 차량에 관한 명세서 제출

승용차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 이면 전액인정하나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비용 인정함.

사례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로 입증한 경우 2,500만원 비용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2)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임직원 전용보험가입조건은 개인의 특성상 없음. 그러나 위 (1)을 충족시켜야 함.(즉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초과시 운행기록부 작성을 해야 1,000만원 초과분도 인정받을 수 있음.)

 

3.감가상각비 연간 공제한도 도입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됨.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예를 들면 5년 내용연수의 5,000만원짜리 차를 201611일 매입한 경우 2016년도의 감가상각비용은 1,000만원이나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00만원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함.

 

4.개인사업자 차량 처분이익의 과세와 처분손실 한도도입

법인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처분손실과 처분이익 모두 인정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처분손실은 800만원까지만 인정됨.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 과세.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차량처분손실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2016년 또는 2017년 부터는 처분손실에 대해 800만원까지 비용인정되고 8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 발생시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유리해진 점이 있음.

 




.주의할 사항

 

1.법인사업자는 201611일부터 시행됨.

2.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611일부터 시행됨.

3.개인사업자 중 아래의 복식장부의무자는 201711일부터 전면 시행됨

*참고: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농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개인

음식업,숙박업,제조업 등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개인

부동산업,서비스업등

수입금액 0.75억원 이상 개인

5억원 이상 개인

 

4.2016년 신규취득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즉 기존 보유차량에도 적용 됨)

- 2015년 이전부터 보유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과거 감가상각을 일부한 경우라도 잔여 상각은 결산상 그대로 하되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까지만 인정됨에 유의!!

 

또한 차량 업무관련비용, 처분손익의 과세도 기존차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5.리스차량, 렌탈 차량도 자가취득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다만, 리스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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