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동씨의 아들인 홍익대씨는 그이 자녀 교육 문제로 현재 거주중인 집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음.
이에 홍길동씨는 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서 그의 아들인 홍익대씨의 집을 매입해주려고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어디서 듣기로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매매는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폭탄이 날라 올 수 있다고 들은바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모 자식간에 정식으로 주고 받을 예정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홍길동씨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라도 자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홍길동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씨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홍익대씨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금융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함)되고, 홍길동씨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홍익대씨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만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도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즉,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는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2010. 1. 1.제목개정)
①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개정)
창업이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애매한 것은 <신규사업의 창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한 번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대마도를 가려면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배를 타고 간다. 각종 여행사이트 등에 배 티겟은 쉽게 구할 수 있으나 나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가기로 결정한 터라 직접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가서 티켓을 알아 볼 수 밖에 없었다.(각종 여행사 등 예매 사이트에서는 모두 매진 상태로 표시되어 있었다.)
주의할 것이 두가지 있는데
1)터미널에서는 당일 날 표는 팔지 않고 최소한 출발일 하루 전날 사야 한다.
2)터미널에서 선사 부스에서 직접 사는 것 보다 선사 홈페이지에서 사는게 훨씬 싸다. 그러니까 부산국제여객터미널에 가면 선사 부스가 쭈욱~있다. 마치 인천공항에 가면 KAL이나 아시아나 부스가 있는 것처럼.
선사 부스에 가서 티켓 예매 가능여부를 물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휴대폰으로 선사 홈피에 들어가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저렴하다. 선사 부스의 선사 직원들도 그렇게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겸연쩍어 할 필요도 없다. 기억이 정확히 나지 않는데 거의 1/3수준의 가격이다.
초행일 경우는 관광 안내를 받는 것이 나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예약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심정으로 덜컥 배에 올라 대마도 히타카츠 항에 내리고 보니 막막해 하며 항구 주변을 돌다 아래와 같은 안내 표지판을 발견했다.
11시 40분쯤 출발하는 씨티투어 관광버스 타는 곳이다. 히타카츠 항구에 내리면 맞은 편 길건너에 잘 보이게 있다. 예매가 다 차지 않았다면 현금을 내고 타면 된다. 대마도 아니 일본을 갈 때면 반드시 현금(특히 엔화)를 충분히 준비해 가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안되는 곳 많고 단말기 있어도 일정금액 이하는 결제를 안 받는다. 대단한 나라다???
참고로 이 가게에서 대마도 명물이라고 하는 카스마키를 팔고 있었는데 대마도 내에 딱 2군데에서 판다고 한다. 이 (선물)가게 앞에는 맥심 등 스틱커피와 전기 물끓이기가 있는데 무료로 타서 먹을 수 있다. 인정상 커피 마시고 가게에 들어가서 카스마키도 하나 샀다. 장사 잘하는 듯...
대마도 전체를 본 것은 아니지만 총평을 하자면 조선시대나 그 때 대마도 정벌에 소극적인 이유가 충분한 것 같다. 일단 모두 산이라고 보면 되고 산 사이를 왕복2차선의 협소한 도로가 전부이다. 길거리 돌아 다니는 사람은 죄다 한국인이다.
별로 볼 것 없고 낚시꾼들이 많다. 쇼핑 목적으로는 정말 좋은 듯하다. 왕복 5만원 승선권이면 부산국제여객터미널과 배 안에서 면세물품을 구입할 수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