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oster는 ‘사기꾼’ ‘남의 이름을 사칭하는 자’를 뜻한다. 회사의 중역이나 의사·변호사 등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위와 신분에 이르렀으면서도 끊임없이 ‘이것은 나의 참모습이 아니다. 언제 가면이 벗겨질지 모른다’ 등의 망상으로 괴로워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에서 출판된 같은 이름의 책(폴린 클라인스 지음)에 의하면 미국에서는 ‘출세한 사람의 70% 정도가 이와 같은 불안(IP)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독립적인 기업들, 즉 생산업체 공급업체 디자인업체 유통업체 심지어 경쟁관계에 있는 업체들이 전략적 제휴나 합작관계를 통해 형성하는 기업 네트워크로서 특정목적을 달성한 후 해체되는 한시적인 기업형태를 말한다. 비용과 핵심기술을 공유하는 등 각 기업의 장점을 접합해 이의 상승효과를 도모함으로써 단일기업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최고 성과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영상물 스캐닝(scanning), 객체인식(object recognition), 디지털 합성(digital occlusion) 기술을 결합시켜 로고, 브랜드, 실제 제품 등과 같은 광고주의 영상 이미지를 방송이 되는 시점에 실시간으로 혹은 제작시점에 인위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즉, 광고 이미지를 프로그램과 별도로 준비해 실제 방송이 진행되거나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자연스런 위치에 인위적인 느낌을 주지 않도록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광고 이미지는 제작되거나 중계되는 장소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으며 시청자에게만 중계장소나 프로그램 진행장소에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된다. 이미지는 배너 형태와 같은 평면이나 3차원적인 상징물로도 가능하고, 반투명이나 불투명한 이미지로 화면상의 어디에나 기술적으로 삽입할 수 있다. 예를들어 스포츠 중계방송중 가상광고가 삽입되는 경우, 실제 경기장에 있는 관중은 그 메시지를 보지 못하지만 그 방송을 시청하는 시청자들은 그 메시지가 경기장에 위치한 것으로 보게 된다. 또한 메시지는 경기장의 관중석에는 불투명하게, 경기장에는 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는 데 방해되지 않도록 반투명하게 삽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46015-1388,1999.05.15)
사업자가 대가를 외화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 이후에 외화로 지급받아 동법시행령 제5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용역대가의 차감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차감되는 금액을 외화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차감되는 외화금액에 대하여는 당초 세금계산서 교부시 적용한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차감되는 공급가액으로 하여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 중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국내법인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한다.
1.개요
외국인(특수관계인을 포함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미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1항, 동시행규칙 제3조)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다음을 말함.
제7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나 제3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제2호나 제4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규정한 법인과 해당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첨부해야 할 서류
(1)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해서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을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됨)
(2)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 차입금의 상환액을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됨)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4)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대금을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
(5)양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출자하는 주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 간의 교환금액.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
가.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7)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제외)
불의
고리라고 불리우는 이 지진대는 칠레
앞 해안에서 미국 알래스카에 이르는 아메리카
대륙 서안과 태평양 건너 일본-동남아시아
- 태평양 섬을 연갈하는 고리 모양이다. 이 지진대는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판 가운에 가장 큰 태평양 판의 가장 자리에
위치에 있다. 그래서 이곳에선 지진과
화산활동이 쉼없이 일어난다.
외국인이란 대한민국 국적 이외의 국적자를 의미하므로 본래의 외국인,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형태로는 개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로 하는 경우, 외국기업의 국내지사의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 연락사무소 설치를 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사업자등록 개요
-외국인이 국내에서의 합법적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통과해야 할 첫 번째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절차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것임.
-주의할 것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받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진실로 한국 내에서의 사업을 할 의지와 이러한 의지에 대한 최소한의 표현으로 사업을 위한 인적시설 및물적시설을 갖추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사업자등록 신청 후에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여부는 실제 현황 파악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임.
-내국인의 경우 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이 가능한데 비해서외국인의 경우는인터넷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이 불가능하고반드시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야 함.
외국인의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기본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번호란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 합니다.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을 경우는 여권번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은 원본과 대조를 하므로 원본을 함께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함.
2. 임차사업자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를 받고자 하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져갈 것.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본을 가져가도 됨.
3. 법령에 의한 허가ㆍ등록ㆍ신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사본1부
(예를 들면 음식점을 할 경우는 영업신고증, 통신판매업을 하고자하는 경우는 통신판매업신고증 등을 말함.)
4. 국내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
5.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
6.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사업자가 국내에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는 경우)
-납세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
7.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대행 발급을 할 경우 : 위임장
*법인사업자로 진출할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정관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위의 서류는 기본서류로서 위의 서류가 갖춰졌다고 반드시 발급되는 것은 아님. 사실관계 확인 뒤 발급이 거부되는 경우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을 통한 D8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서류 및 요건이 필요합니다.(D8비자 발급기간은 국가별로 약간씩 다르며 대체로 1개월이 소요)
•무역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먼저 이행한 후에야 무역업고유번호발급을 위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의무사항은 아님.
•해당 외국인의 현재 체류자격에 따라 제한이 되거나 출국 후 재입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의장을 포함해 7명의 이사진으로 구성되고
미국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원이 승인하게
되어 있다. 임기는 14년이고 이사들
가운데 대통령은 의장과 부의장을 임명하는데
각각4년의 임기이다. 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중요한
정책권한은 독립적으로 행사하기에 이
회의의 의장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불리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