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아름다운 稅상 (286)
구매확인서 샘플과 의의

아래는 구매확인서의 모습이다.




구매확인서란?


구매확인서는 무역금융한도 부족, 비금융대상 수출신용장등으로 인하여 내국신용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등의 구매를 원활하게 하고자 외국환 은행장이 내국신용장 취급규정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이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근거는 내국신용장 발급근거와는 상이하고 매건별 발급근거를 전제로 발급되며 실적기준으로는 발급되지 않는다.

출처 : 네이버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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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납세방식 관련 용어 정의
연결납세방식과 관련한 용어의 정의.


ㆍ연결납세방식: 둘 이상의 내국법인을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는 단위로 하여 법인세법 제2장의 3(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방식

ㆍ 연결법인 :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내국법인

ㆍ 연결집단 : 연결법인 전체

ㆍ 연결모법인 : 연결집단 중 다른 연결법인을 완전지배하는 연결법인

ㆍ 연결자법인 : 연결모법인의 완전지배를 받는 연결법인

ㆍ 연결사업연도 : 연결집단의 소득을 계산하는 1회계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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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외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2013. 12. 30. 제목개정)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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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 세무서 위임장【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세무서 민원서류 위임장



필요한 증명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세금납부 실적) 납세증명서(체납없음)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 ( 신청사유 : 분실, 훼손, 기타)

 기 타(                         )     



세무서 민원서류위임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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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1.요지


간이과세자 및 영수증 발급대상 일반과세자(법인 제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일정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함.


 

2.공제대상사업자


1. 소매업 (2013. 6. 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3. 숙박업 (2013. 6. 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5. 여객운송업 (2013. 6. 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7. 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9. 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0. 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11. 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2. 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3. 법 제53조의 2 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5. 2. 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5. 2. 3. 호번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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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013. 6. 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013. 6. 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2013. 6. 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 (2013. 6. 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13. 6. 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3. 6. 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3. 6. 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3. 6. 28. 개정)

 



3.세액공제금액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2. 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관련근거 초록>


부가가치세법 :46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을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15. 12. 15. 개정)

 

1. 음식점업 또는 숙박업을 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2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2.6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2. 1호 외의 경우: 발급금액 또는 결제금액에 1퍼센트(20161231일까지는 1.3퍼센트로 한다)를 곱한 금액 (2014. 12.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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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 88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 36조 【영수증 등】

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간이과세자 (2013. 6. 7. 개정)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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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영수증 등】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소매업 (2013. 6. 28. 개정)

2. 음식점업(다과점업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3. 숙박업 (2013. 6. 28. 개정)

4.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5. 여객운송업 (2013. 6. 28. 개정)

6.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7. 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 및 행정사업(법 제3조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2 2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8.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업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9. 35조 제1호 단서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0. 35조 제5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11. 36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2. 71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2013. 6. 28. 개정)

13. 법 제53조의 2 3항에 따라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2015. 2. 3. 신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015. 2. 3.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 53조 【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2015. 3. 6. 개정)

 

1.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2013. 6. 28. 개정)

 

2.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2013. 6. 28. 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4.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2013. 6. 28. 개정)

 

5. 부동산중개업 (2013. 6. 28. 개정)

 

6.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7. 가사서비스업 (2013. 6. 28. 개정)

 

8.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2013. 6. 28. 개정)

 

9.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2013. 6. 28. 개정)

 

10.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2013. 6. 28. 개정)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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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 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설립하기

<관련 글 링크>

연락사무소 관련 한글 안내

 

 

 

<English version>

 

1. Overview

A liaison office differs from a branch in that a branch actually performs business activities as well as a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in that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performs the same business activities as a domestic corporation.

 

A liaison office is limited to perform preparatory and auxiliary activities such as simple liaison work, advertisement, publicity, information gathering, etc. solely on behalf of its head office.

 

A liaison office is not responsible for any tax liabilities other than withholding income tax on its employees’salary income followed by submitting payment statements.

 

A branch is a business place in Korea where income generating business activities are performed on behalf of its head office in overseas.

 

With regard to the taxation on the income of the branch for each fiscal year, only income generated in Korea (Korean source income) is taxed in Korea.

 

A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 is a domestic corporation of which the head office is located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the foreign invested corporations; wholly owned subsidiary or joint venture.

 

Unlike a branch, the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has tax liability on global source income. In other words, the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should pay corporate taxes not only for the income derived in Korea, but also for the income derived from overseas.

 

 

 

 

2. Procedures & Required Documents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in Korea, one should complete the “registration/application for a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and submit to chief of designated foreign exchange bank or to the chief of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Documents to be submitted

 

 Establishment report of a liaison office of the foreign company

 Articles of incorporation, court registration or business license of head

office - notarization is required when copies are submitted

 A copy of business license or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er, etc.

 Specification of the business item and its scope in Korea (ex. Business Plan)

 Other necessary documents

 When the establishment is reported to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Non-banking, financial business including financing, arrangement or intermediation of overseas financing, credit card operation, installment financing, etc.

- Securities and insurance business

- Businesses not permitted under other related laws or regulations such

as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s, etc.

 

Secondly, an establishment of a liaison office should be reported to the tax office concerned to acquire identification number within 20 days from the completion of establishment

 

 

 

 

 

 

Documents to be submitted

 

 Applica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Copy of lease agreement

 Copy of establishment report of a liaison office of the foreign company

 

 The tax identification number of a liaison office is used in the tax withholding report, VAT invoice, payment statement, etc. as a replacement for business entity registration number of other types of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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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연락사무소의 거주자여부
외국기업의 한국연락사무소의 거주자여부

1. 개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 조세조약 등에 나오며 외국환거래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다.

우선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지사의 한 형태이며 이는 외국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연락사무소가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거주자로 분류될 것인가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적용을 정확히 적용하는데 있다.

외국환거래의 주체, 즉 인적대상이 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은 국적과 관계없이 주요한 경제행위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거주성을 인정해 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다비앤존, p 67)




2.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거주자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다음의 자는 이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며, 다음의 자는 이를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관련 글 링크>   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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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현실 (假想現實) (VR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假想現實) (VR Virtual Reality)

컴퓨터가 만들어 놓은 인공의 세계에 사람이 직접 들어가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한다. 가상현실은 실제와 똑같은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사람의 대응에 따라 서로 다른 다양한 결과를 진행, 실제 위험이나 실수에 따른 나쁜 결과는 피하면서 그 상황에 대한 훈련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의학분야에서는 수술 및 해부를 실제상황처럼 훈련할 수 있으며 항공이나 군사분야에서는 비행조종훈련 시뮬레이션을 실제상황처럼 연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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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볼로지 (Garbology)

가볼로지 (Garbology)


쓰레기학. garbage(쓰레기)에 학문을 뜻하는 접미사 logy를 붙여 만든 신어. 최근 쓰레기장을 조사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알아보는 사회학의 한 수법으로 갑자기 유행하기 시작했다. 원래 garbologist는 쓰레기 수집인부라는 뜻이었으나 최근 도시에서의 위기적인 쓰레기 증가를 반영, ‘쓰레기 연구자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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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차선제 (可變車線制) (Reversible Lane)

가변차선제 (可變車線制) (Reversible Lane)

교통소통의 원활화, 도로이용자의 편의 등 도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제도. 시간이나 상황에 따라 교통량에 큰 차이를 보이는 좌우의 차선수를 교통량에 맞게 늘리거나 줄여준다. 신호방식으로는 표지판식(signing), 신호등식(overhead traffic signals), 이동가설물식(movable barriers)의 세 가지가 있으며, 차선은 황색 파선(破線)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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