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아름다운 稅상 (286)
법조문에서 경우와 때의 차이점

경우/


경우가정적 조건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시점 또는 시점이 문제로 된 경우에 사용한다.

<> 농림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농약을 비축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수급 및 가격에 관한 관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3조제2)

<>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의 승인을 얻거나 공급규정을 변경한 에는 지체없이 영업소사무소의 보기 쉬운 곳에 그 공급규정을 게시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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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서 각호와 각호의 1은 어떻게 사용되는가?

각호각호의 1

각호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를 표현하는 법문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각호의 모든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할 경우에 사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법문은 각호중 어느 하나의 요건만을 갖추면 되는 경우에 사용한다.

◦ 「각호각호의 1의 용어가 모두 사용되어도 뜻이 통하는 경우에는 각호가 사용된다. “...... 허가의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의 법문과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장한다의 법문에서는 각호대신 각호의 1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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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문에서 각각과 각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각각


각각은 둘 이상을 각기 지칭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나, 그 사용례는 다르다. 각각은 동사를 수식하고, 은 명사를 수식하는 용어이다.

<> ○○○○ 사무는 경찰청장이, ○○○○ 사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각각 승계한다.

<> 조합의 통상사무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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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에서 본문의 적용제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 이 법에 의한 국토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립되는 국토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 다만, 군사에 관한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토기본법 제8)

이는 본문중 일부 부분을 소극적으로 부정하고 있을 뿐이며, 본문중 다른 부분은 이를 적용받는다는 점이다.

이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문 중 어느 부분을 어떠한 의미로 부정할 것인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수도 있으므로, 해석적용상의 오해를 없애기 위하여 부정되는 본문의 부분과 그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제외한다또는 예외로 한등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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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용어의 정의
「부가가치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간이과세자(簡易課稅者)”란 직전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7장에 따라 간편한 절차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는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3. “일반과세자”란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

4. “과세사업”이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비거주자”란 「소득세법」 제1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가 아닌 개인}를 말한다.

6.“외국법인”이란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단체(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설립된 국가의 법에 따라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
나. 구성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단체
다. 구성원과 독립하여 자산을 소유하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되는 등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단체
라. 그 밖에 해당 외국단체와 동종 또는 유사한 국내의 단체가 「상법」 등 국내의 법률에 따른 법인인 경우의 그 외국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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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지

 

1.공제대상 기업

 

(1)해당 과세연도의 평균임금 증가율이 직전 3년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보다 크고

(2)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줄어들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

 

직전 3년 평균임금의 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금액의 5%(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적용기한은 2017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한다.

 

 

 

2.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계산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평균임금 × (1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의 평균)]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 이 경우 평균임금 계산시 임원, 최대주주, 특수관계자 및 퇴사자들은 제외하고 계산하는 것임. 따라서 임원들이나 특수관계자 들의 급여만 많이 올라가고 직원들 급여 인상이 없거나 작은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동 세액공제 대상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 즉 해당연도(2015년도)의 평균임금액이 직전연도(2014년도) 평균임금액에 (1+직전 3년간 평균임금증가율)을 곱한 금액보다 큰 금액이 나와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구조임.

 

 

3. 근거 조문 : 조세특레제한법 제29조의 4

 

4.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임.

- 5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함.

- 추계과세시에는 적용이 배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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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ㆍ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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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에 대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조)



회계 원칙이란?


상법 제446조의2에서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에서는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것”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2월 1일에 고시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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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작성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제23조②)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조](제23조③)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례 4-10] 원가의 자산, 비용 분류
㈜중소전자는 20×1년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1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2년 1월 말까지 나머지 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발생한 급여 중 80%는 제조부문, 20%는 판매부문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되는 금액이다.
(차) 급 여
10,000
(대) 현 금
8,000
미지급비용
2,000
(차) 재고자산
8,000
(대) 급 여
8,000
급여 2,0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대응 표시의 예│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표시한다.

매출액
 
×××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
 
매출총이익
 
×××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계 요구의 예│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예로는 제50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제2항제2호와 제3항제2호를 들 수 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고,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정부보조금은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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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납액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중소기업회계기준)

법인세추납액 발생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은 영업이익(또는 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제33조)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제34조)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해당 회계연도 분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분지방소득세(舊법인세할주민세)와 법인세 추납액에서 법인세 환급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법인세 추납액은 과거 회계연도 분의 과세소득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되는 세액을 말한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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