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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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稅상 (286)
건설산업기본법과 실내건축공사업(인테리어) 면허 필요한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와 제9조에 의하면 아래와 같다.


 8(건설업의 종류)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9(건설업 등록 등)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항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건설업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의 사항별로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날 때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경미한 건설공사등)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7.12.28, 2011.11.1, 2012.10.29>

1. 별표 1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동일한 공사를 2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공사예정금액"이라 한다]5천만원미만인 건설공사

 

2. 별표 1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백만원미만인 건설공사.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 가스시설공사

. 삭제 <1998.12.31>

. 철강재설치공사 및 강구조물공사

. 삭도설치공사

. 승강기설치공사

. 철도궤도공사

. 난방공사





[별표 1] <개정 2016.2.1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7조 관련)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토목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2. 건축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3. 토목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4. 산업·환경설비 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5. 조경공사업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따라 수목원·공원·녹지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개량하는 공사

수목원·공원·생태공원정원 등의 조성공사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2. 토공사업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3. 미장·방수 ·조적공사업

·미장공사: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 등에 성형단열재·경량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외장 타일 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라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 등을 시멘트블록·벽돌 등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4. 석공사업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

5. 도장공사업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비계공사: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구조물해체공사: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7.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창호공사 : 각종 금속재·합성수지·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창호공사, 발코니창호공사, 외벽유리공사, 커튼월창호공사, 배연창·방화문설치공사, 자동문·회전문설치공사, 승강장스크린도어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금속구조물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벽체·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천정·건식벽체·강재벽체·경량칸막이 등의 공사

 

 

- 금속류 구조체를 사용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경계·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방호울타리·휀스·낙석방지망·낙석방지책·방음벽·방음터널·교량안전점검시설·버스승강대·도로교통안전시설물 등의 공사

- 각종 금속류로 구조물 및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굴뚝·탱크·수문설치·셔터설치·옥외광고탑·격납고도어·사다리·철재프레임·난간·계단 등의 공사

 

·온실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부대설비공사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지붕·판금공사: 기와·슬레이트·금속판·아스팔트슁글 등으로 지붕을 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 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건축물조립공사: 공장에서 제조된 판넬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루미늄 복합판넬·사이딩판넬·클린복합판넬·시멘트보드판넬·악세스바닥판넬 등의 공사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프리스트레스트콘크리트(PSC)구조물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 미만의 농로·기계화 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

10. 기계설비공사업

건축물·플랜트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방음·방진·전자파차단설비공사, 플랜트안의 배관·기계기구설치공사, 기계설비를 자동제어하기 위한 제어기기·지능형제어시스템·자동원격검침설비 등의 자동제어공사, 시스템에어컨(GHP·EHP)공사, 지열냉·난방 기기설치 및 배관공사, 보온·보냉 등 열절연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집진기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11. ·하수도설비공사업

·상수도설비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옥외스프링클러설치공사 등

·하수도설비공사: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및 세척·갱생공사 등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

13. 철도·궤도공사업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14. 포장공사업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등

15. 수중공사업

수중에서 인원·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

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투석공사 등

16.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분수대·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18. 강구조물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19. 철강재설치공사업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20. 삭도설치공사업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21. 준설공사업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23. 가스시설시공업(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 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고압가스배관의 설치 ·변경공사

 

24. 가스시설시공업(2)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 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5. 가스시설시공업(3)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아래의 공사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6. 난방시공업(1)

·에너지이용 합리화법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7. 난방시공업 (2)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kcal/h 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온돌설치공사

 

28. 난방시공업 (3)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29.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2. 토목건축공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9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목공사업 또는 건축공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해당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 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 제1종 및 제2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공사 및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변경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 제1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3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 제2종을 등록한 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제곱미터 미만인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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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한국내 지사(지점,영업소) 폐쇄 및 청산절차와 청산대금 회수 프로세스

외국회사의 한국내 지사(지점,영업소) 폐쇄 및 청산절차와 청산대금 회수 프로세스

 
 
외국회사(외국기업)이 한국내 진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을 종료 후에 한국에서 철수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아래 6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영업소 폐지결의는 본국에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폐쇄 및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또한 청산과정에서의 청산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산인이 선임되게 되며 금융회사의 한국내지점의 청산시에는 청산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종의 청산인은 본국에서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자가 청산사무를 보면서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규정 검토와 스케쥴을 짜 놓아야 원활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문제없이 지사의 청산자금이 본국으로 송금되므로 동 업무에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폐쇄단계
본사의 폐지결의서를 근거로하여 영업소폐쇄신고를 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폐업을 하게 됩니다.
 
 
2.청산인 선임 및 청산개시단계
(1)본국에서의 청산인 선임결의서와 폐쇄결의서가 필요하며
(2)지사폐쇄신고서 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청산인 취임승낙서
(5)청산인 보수포기서 (포기할 경우)
(6)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청산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8)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9)청산개시일 현재의 재무제표
 
3.채권자 공고 단계
국내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의 채권자 공고를 정해진 공고기관을 통해 하게 됩니다.
 
4.청산종결 단계
청산종결 등기 신청시에는 본국에서의 청산보고서 승인결의서가 도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산종결신청을 하고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5.회계감사 단계
청산자금 송금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진행되며 청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주업무이나 아래 사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일은 청산자금 송금일을 감안하여 이를 논리적 하자가 없도록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송금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내야 합니다.
평소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회계처리를 모르고 수행한 재무제표일 경우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청산대상 지사(지점)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시간단축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Key가 됩니다.
 
6.청산대금 송금 단계
청산대금 송금신청서와 송금사유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국으로의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1)폐쇄신고서
(2)청산종결등기부등본
(3)영업자금도입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
(4)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5)송금신청서,송금사유서
 

 


 
이 과정과 동시에 계좌폐쇄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요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며 상담예약 후 당 사무실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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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양군 일월산 공군부대를 찾아서...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 가는 길 (공군 제8789부대 가는 길)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산을 다녀 왔네요. 등산 간 것이 아니라 옛날 군 생활 했던 곳이 있어 궁금해서 다녀 왔는데… 20년이 넘은 기억으로 찾아 갔는데 용케 잘 찾았네요.

 

참고로 20년 전에는 일월산 행정구역이 경상북도 봉화군이었는데 지금은 영양군 소속으로 바뀌어 있네요.

 

뭐 가는 방법이야 여럿 있겠지만 일단 저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경상북도 영주시를 거쳐 경북 봉화군 춘양면에 있는 춘양역까지 일단 갔습니다. 춘양역이 일월산을 가는 기억의 출발점이니까요.저한테는.

 


춘양역 사진입니다. 현대화된 춘양역 사진입니다.




옛모습 기억을 찾기 위해 구글링을 해보았습니다. 구글링을 통해 찾은 춘양역사 전경입니다. 제가 군생활하던 1995년이랑 겹치네요...


<구 춘양역사 전경>


구글링한 사진이므로 혹시 원 사진 주인분이 혹시 보시더라도 이해부탁드리며 위 춘양역 구역사 사진의 출처는 

http://blog.daum.net/ksl1833/15703839 입니다. 



춘양역도 20년 전에는 거의 일제시대 분위기의 역이었는데 어느새 새단장을 하고 새롭게 변해있더군요..낯설게시리.ㅋㅋ

 

춘양역 앞 전경도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여인숙으로 빼곡했는데.. 일제시대 분위기..XX여인숙, OO여인숙 참 많았었는데.. 기억에 남는 이름은 영진여인숙이었던것 같습니다.



<현재의 춘양역 앞>





춘양역에서 출발행서 춘양면내(읍내)를 지나치는데 춘양농협이 눈에 띄더군요.. 아직도 그자리..춘양농협 맞은 편에 춘양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서울 집에 갈 때 춘양버스터미널에서 버스를 타면 서울 동서울 터미널에 도착하는데 예전에는 오후 1시 차를 타면 동서울 터미널에 밤에 도착했습니다

 

<춘양농협>



하여튼 춘양농협을 뒤로하고 일월산을 찾차 출발.






 임기도 기억이 나네요.춘양면에는 신관사가 있었고 임기에는 구 관사가 있었던것으로. 탄광이 있었다고도 하고....








여기 잠깐 들러 물 한병 사서 마시고. 봉화터널을 지나서


<봉화터널>





영양터널을 지나기 바로전에 일월산 가는 입구가 나옵니다.





위 사진 바로 앞에 보이는 터널이 영양터널.










공군 제8789부대가 나온다는 안내판... 계속 올라가다보면 KBS일월산중계소가 나오고 거기서 더 올라가면 부대가 나온다.


<일월산 중계소 앞>





부대촬영은 보안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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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가 본 경북 영주 중앙여고 앞 중앙분식집 쫄면


20여년 만에 가본 경상북도 영주시 중앙여고 앞에 있는 중앙분식 집~~~~



그 자리 그대로 아직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



군대 있을 때 집에 가거나 주말에 나와서 가끔씩 들러서 먹던 쫄면 맛이 그리워 청주 쪽에 간 김에 아예 경북 영주까지 가서 맛을 보고야 말았다...


맛에 대한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중앙분식 집 만의 특이한 단무지는 아직도 생생하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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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 전광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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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중 조세감면 대상은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발행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거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신주를 취득한다 함은 원시투자와 증액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원시투자란 외국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동 기업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액투자란 원시투자 이후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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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상 외부감사의 대상

외감법 : 2조 【외부감사의 대상】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부채규모 또는 종업원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주식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 2. 3. 개정)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받은 주식회사 중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회사 (2009. 2. 3.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 (2009. 2. 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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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법시행령 : 2조 【외부감사의 대상】

제2에 따라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외부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로 한다. (2009. 12. 31. 개정)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시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14. 9. 3. 개정)

2. 주권상장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과 합병이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 등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을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이 되려고 하거나 해당 주식회사의 주권이 상장되는 효과가 있게 하려는 경우의 해당 주식회사를 포함한다) (2014. 6. 30. 개정)

3.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4.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 제1 제1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그 주식회사가 분할하거나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새로운 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설립 시의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를 말한다) (2014. 6. 30. 개정)

. 일용근로자 (2014. 6. 30. 신설)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2014. 6. 30. 신설)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제5에 따른 파견근로자 (2014. 6. 30. 신설)

제2 제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회사”란 제4 제1에 따른 감사인 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감사인을 선임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주식회사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인정하는 주식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09. 12. 31. 개정)

1.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2009. 12. 31. 개정)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2009. 12. 31. 개정)

4.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한다. (2010. 11. 15. 개정 ; 은행법 시행령 부칙)

5. 청산 중이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6.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7. 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주식회사 (2009.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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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기한/기간의 용어상 차이점

기일/기한/기간

기일이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이 일정한 날에 매여 있는 경우에 쓰고


기한은 어떤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발생한다던가 언제까지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것과 같이 법률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일정한 일시의 도달에 매이게 하는 경우에 쓴다.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과 같이 시간적인 간격의 길이를 표시하는 용어이다.

<> 위원회가 구술심리를 하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 제26조제3)

<>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1조제2)

<> 등록기관의 장은 등록의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재산등록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의무자는 연장된 기간내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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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FRS 범주별 금융상품의 정의

범주별 금융상품의 정의


1.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⑵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⑶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 뮤추얼펀드나 이와 유사한 펀드)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다.

⑵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9~11 B4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내용(위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의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문단 46⑶과 부록 A의 문단 AG80 AG81 참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11A

문단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⑵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복합계약의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을 들 수 있다.

 

*파생상품 : 기준서 제1039호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9호 문단9)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3.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⑴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⑵ 만기보유금융자산

⑶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⑵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⑶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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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분류(대여금및수취채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자산이란?(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서 제1039호 개요 문단1)

2.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여금및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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