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아름다운 稅상 (286)
[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를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생물자산
⑺ 재고자산
⑻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 현금및현금성자산
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 충당부채
⒀ 금융부채(단, ⑾과 ⑿ 제외)
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7)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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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티모르

한반도의 1/14에 해당하는 작은 나라로 인구는 83만명이다. 수도는 딜리이며 카톨릭이 90%, 이슬람이 4%를 믿고 있다2002년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였으며석유와 천연가스가 145억달러 어치가 매장되어 있는 이 나라는 군대에서 해직된 반군들과 정부군 사이에 내전으로 인해 한국인이 총상을 당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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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자체 매출이 정부의 지원액을 포함한 전체 수입액의 절반을 넘는 기업 성격의

기관을 무엇이라 하는가 ? 이 기준에 따라 마사회는 전엔 정부 산하기관이

었으나 앞으로는 이 기준으로 들어가게 된다. 한전, 토지공사등도 포함된다.

===== > <공기업>



자체 수입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에 못 미쳐 기업 성격은 약하고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관은 무엇이라 하는가 KOTRA 와 농촌공사는 현재 정부 투자기관이지만 내년부터는 이것이 된다

===== > <준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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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트족이 세운나라 : 스코틀랜드

브리튼섬은 영국의 본토로 원주민은 앵글로색슨족(잉글랜드 조상)이 아닌 켈트족이다.


스칸디나비아 지방에 살던 앵글로 색슨족이 브리튼 섬으로 넘어와 평야지역을 정복하고 켈트족을 척박한 북쪽지방으로 밀어냈다.


1707년 이 나라는 그레이트 브리튼 통일왕국으로 통합되어 영국과 앙숙이 되었다.


켈트족이 세운 이 나라의 이름은?


스코틀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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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회원가입 따라하기

홈택스 회원가입 방법 안내


https://hometax.go.kr 홈페이지 첫 화면





홈페이지 상단에 회원가입 (아래 화면의 빨간색 네모 박스 부분)을 클릭한다.



사전에 거래하는 은행 인터넷뱅킹 신청후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가입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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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및 2014년 근로소득간이세액표(첨부파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게 매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가족수별로 정한 표임


2015년 7월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원천징수방식 선택은 2015년 7월 1일부터 적용함.



적용요령

1. 간이세액표의 해당세액은 종전의 소득세법(법률 제13282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근로소득공제ㆍ기본공제ㆍ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ㆍ연금보험료공제ㆍ근로소득세액공제ㆍ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2. 월급여액에는 비과세소득과 과세되는 학자금은 포함하지 않음.

3. 공제대상가족수는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20세이하 자녀의 수를 더하여 계산함

(예) 실제공제대상가족수 4명(4명 중 20세 이하 자녀가 2명 포함)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수는 6명 (4+2)

4. 근로자가 본인의 연간 세부담 수준에 맞게 원천징수세액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의 80% 또는 120%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적용함 

⇒ 원천징수방식을 전환하려는 달의 근로소득 지급일 전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고, 전환한 경우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하여야 함



2015. 7. 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5_근로소득간이세액표.hwp





2014. 2. 2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014_근로소득간이세액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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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1-3…1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의 거주자ㆍ비거주자 판정】 (2009. 2. 2. 조번 및 제목개정)

①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거주자로 본다. (2009. 2. 2.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국내에 생활의 근거가 있는 자가 국외에서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견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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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세법개정 및 신설)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과세합리화(세법개정 및 신설)

 

. 취지

 

1.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등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하여 실무상 확인이 어렵고, 일부만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도 과세 기준이 없어 현실적으로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었음.

 

2.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사적 사용과 업무용 사용이 혼용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명확한 과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옴에 따라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

 

3. 또한 고가차량을 활용하여 단기간에 과도한 비용처리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한도액 설정이 필요하게 되었음.

 




.개요

 

1.적용대상과 적용시기

 

적용대상자

적용시기

모든 법인,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2016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복식부기작성대상 개인사업자

(추계신고자 등 장부기장 능력 취약한 소규모사업자는 제외)

20171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2.적용대상이 되는 차량 : 개별소비세법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경차, 승합차,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

3. 핵심 내용

과거에는 차량 관련비용을 전액 실무상 비용 인정하던 것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서 업무사용비율만큼만 비용 인정하는 것으로 비용인정 규모를 업무관련성과 연관시켜 비용인정. 또한 차량 감가상각비금액의 한도설정으로 단기적인 과다한 비용처리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 내용임.

 




. 주요 내용

 

1.용어의 정의 : 승용차 관련비용이란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통행료 등을 말함.

 

2.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의 업무사용비율만 손비인정(비용인정)

 

(1)법인사업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함.(즉 임직원만이 운전이 가능한 업무용 보험에 가입할 것. 2016년도 중 보험 갱신시 가입이 필요)

--- > 법인명의로 보험가입 후 대표자의 가족등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관할 세무서에 해당 차량에 관한 명세서 제출

승용차관련 비용이 연간 1,000만원 이하 이면 전액인정하나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운행기록 작성을 의무화하여 업무사용비율을 입증해야 비용 인정함.

사례자동차 관련 총 비용이 2,500만원인 경우(전용 보험은 가입)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원(2,500만원 ×

50%)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이 100%로 입증한 경우 2,500만원 비용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만 비용 인정

 

(2)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임직원 전용보험가입조건은 개인의 특성상 없음. 그러나 위 (1)을 충족시켜야 함.(즉 승용차 관련비용이 1,000만원 초과시 운행기록부 작성을 해야 1,000만원 초과분도 인정받을 수 있음.)

 

3.감가상각비 연간 공제한도 도입

업무용으로 인정된 승용차 관련비용 중 차량 감가상각비가 연간 8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됨.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예를 들면 5년 내용연수의 5,000만원짜리 차를 201611일 매입한 경우 2016년도의 감가상각비용은 1,000만원이나 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인 200만원은 비용을 인정받지 못함.

 

4.개인사업자 차량 처분이익의 과세와 처분손실 한도도입

법인의 경우 과거와 동일하게 처분손실과 처분이익 모두 인정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처분손실은 800만원까지만 인정됨. 처분이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해 소득세 과세.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거에는 차량처분손실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지 못했으나 2016년 또는 2017년 부터는 처분손실에 대해 800만원까지 비용인정되고 800만원을 초과하는 처분손실 발생시 다음해로 이월하여 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유리해진 점이 있음.

 




.주의할 사항

 

1.법인사업자는 201611일부터 시행됨.

2.개인사업자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201611일부터 시행됨.

3.개인사업자 중 아래의 복식장부의무자는 201711일부터 전면 시행됨

*참고:

구분

복식부기의무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농업,어업,광업,도소매업 등

수입금액 3억원 이상 개인

20억원 이상 개인

음식업,숙박업,제조업 등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개인

10억원 이상 개인

부동산업,서비스업등

수입금액 0.75억원 이상 개인

5억원 이상 개인

 

4.2016년 신규취득 차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님!! (즉 기존 보유차량에도 적용 됨)

- 2015년 이전부터 보유하는 차량의 경우에도 과거 감가상각을 일부한 경우라도 잔여 상각은 결산상 그대로 하되 세무상 감가상각비 한도액은 800만원까지만 인정됨에 유의!!

 

또한 차량 업무관련비용, 처분손익의 과세도 기존차량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됨.

 

5.리스차량, 렌탈 차량도 자가취득차량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됨. 다만, 리스료에 포함된 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만 한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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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비거주자>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1-0…3 【외교관 등 신분에 의한 비거주자】 (2009. 2. 2. 번호개정)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1.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2. 한미행정협정(「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조에 규정한 합중국군대의 구성원ㆍ군무원 및 그들의 가족. 다만, 합중국의 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국내에 주소가 있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008. 7.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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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d(구글 당하다)

Googled(구글 당하다)

 

뉴요커 수석 칼럼니스트 켄 올레타가 3년 여간 구글의 경영 일선에 들어가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구글의 이야기와 구글이 몰고 올 미디어 변화를 설명한 책 제목. 󰡐구글(Google)이라는 일반명사를 󰡐구글 당하다󰡑 수동형의 동사로 만들어 구글이 관련기업들을 무서운 속도로 인수촵합병(M&A)하는 상태를 나타냄.

 

Googled(구글 당하다) 따라잡기

구글이 인수촵합병(M&A)한 기업 숫자는 얼마일까? 1998년 창립한 구글은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중심의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온라인 사진 편집 사이트 피크닉(picnik)을 인수했다. 사실 구글은 검색시장에서의 정보력과 150억 달러에 이르는 강력한 현금 동원력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총 62개의 기업을 인수했다.

 

구글은 전세계에서 모이는 막강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업체 애드몹(75000만 달러), 더블클릭(32억 달러)인수에 이어, 거대 미디어 기업 AOL10억 달러(1조원)에 인수하면서 방송 사업에 뛰어들었다. 2006년 세계 최대 사용자 제작 콘텐츠(UCC) 공유 사이트 `유튜브`165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이후, 2000만 권 이상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무료 도서 검색 서비스를 시작해 출판계를 긴장시켰고, 중국 등 곳곳에서 작가들과 저작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최근엔 무료 PC 운영체제(OS)`크롬`을 내놓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위협하고 있고, 올 초 이동통신사 매개 없이 자사 사이트에서 바로 판매하는 휴대폰 `넥서스원`과 모바일 OS `안드로이드`까지 내놔 애플과 총성 없는 전쟁을 펼치고 있다. 핵심 역량은 검색이지만, 나머지 역량은 M&A로 모두 해결해 강력한 기업으로 `몸집 불리기`를 하고 있는 구글은 현재까지 인터넷과 미디어, 방송, 광고, 소프트웨어에 이어 휴대폰시장까지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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