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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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稅상 (286)
그린칼라(Green Collar)

그린칼라(Green Collar)

 

환경친화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로서 일종의 업그레이드된 블루칼라로 볼 수 있다.

 

그린칼라 따라잡기

그린칼라의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재생에너지 기술자들이 있다. 태양전지판을 설치하는 전기기술자, 태양열 보일러를 설치하는 배관공, 유기농업을 하거나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농민,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건물과 각종 발전단지를 짓는 건설노동자들이다. 하지만 블루칼라와 마찬가지로 그린칼라도 미숙련 하급직에서 고숙련 고임금직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인다.

 

미국의 대표적인 환경단체 그린 포 올(Green For All)의 창립자이자 오바마의 싱크탱크인 미국진보센터 수석연구원 반 존스(Van Jones)그린칼라에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사업을 펼치면 불황으로 실직 당한 사람들, 일자리 부족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돌아와 새로 구직에 나서게 될 병사들에게 일자리와 돈벌이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활용 기술 및 지속 가능한 도시 건설, 물 관리 산업, 유기농 식품 생산업, 대중 교통 체계의 개선, 고효율 건물의 건축과 관리와 같은 `그린 비즈니스'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린칼라가 될 수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환경과 경제가 모순 관계였지만 이제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그린 비즈니스 경제'가 새로운 문명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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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수익금(이익금)의 본사송금은 아무때나 가능한가?
[질문]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지점)을 설치하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 동안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중에 본사에 이익금을 송금하려고 하는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송금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아래와 같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결산순이익금을 송금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고 결산 종료 후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조할 것.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납세증명

3.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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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푸드 마일리지(Food Mileage)

 

식품이 생산된 곳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이동 거리.

 

푸드 마일리지 따라잡기

푸드 마일리지 개념이 최근 주목 받는 이유는 환경과의 연관성 때문이다. 식품의 이동 거리가 길면 길수록 운송수단의 운행시간이 많아지고, 그만큼 대기환경을 악화시키게 된다. 또 이동 거리가 길면 식품의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대한 약품 처리가 불가피하다. 약품처리를 하면 결과적으로 식품의 안전성이 떨어지게 된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농산물을 더 많이 찾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우선 소비하면 환경에 이롭고 안전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일본?영국?프랑스 등 4개국의 수입식품 이동 거리를 비교한 결과 우리는 그 거리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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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

 

지능형 전력망을 의미. 발전->?배전->소비로 이어지는 기존의 전력망(에너지 네트워크)에 정보통신기술(IT)을 접목하여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가 양방향으로 실시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하는 차세대 지능형 전력망. 상대적으로 전력소모가 적은 시간대(전기요금이 싼 시간)에 국민들이 전력을 사용해 주고, 전력 소모가 큰 시간대에는 전력 사용을 피함으로써 국가 차원에서의 시간대별 전력 최대 소모량이 줄어들게 된다.

 

 

 

스마트 그리드 따라잡기

200979일 이탈리아 라퀼라에서 개최된 G8 확대 정상회의(G20 정상회의) 중에 열린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7대 전환적 기술 중 스마트 그리드 기술 선도국가로 지정됐다. (참고로,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7대 전환적 기술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 효율 2. 태양광 발전 3. 첨단 자동차 4. 탄소포집 저장기술 5. 바이오에너지 6. 친환경 석탄 기술 7. 스마트 그리드)

 

최근 에너지효율이라는 개념이 부각되면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무정전, 고품질전력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스마트그리드의 활성화가 산업계에 필연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83, 미국의 볼더(Boulder)시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미국은 2003년에 이미 그리드 2030 전략을 마련해 본격적인 스마트 그리드 사업에 착수 중이다. 미국의 전력회사뿐 아니라 일류기업인 GE나 구글(Google), IBM 등도 이 사업에 뛰어 들고 있다. 일본도 에너지 기술혁신 계획인 '쿨 어스(Cool Earth)' 프로그램을 통해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일부 신.재생 시범 마을에서는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연합(EU)2006'스마트 그리드 비전'을 발표하면서 상용화 작업에 착수. EU 회원국들은 스마트 그리드 보급을 위한 관련 법안을 완성했으며 이를 토대로 독일과 프랑스 등에선 시범 도시를 통해 스마트 그리드 구축 작업을 하고 있다.

 

IT강국으로서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는 한국은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 단지(제주도 구좌읍)를 지정하고 스마트 그리드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 실증 단지에는 스마트 계량기는 물론 송 ? 배전 시스템포털 시스템전력선 통신을 이용한 냉공조 시스템에너지 효율장치 등이 포괄적으로 설치된다. 스마트 계량기는 실시간 전기 사용량, 요금, 해당 월 전기요금 추정치, 이웃집의 전기 사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중앙집중형 태양광 마을인 일본의 군마현 팰 타운의 가정에는 계량기가 세 개씩 달려 있어 하나는 전력회사에서 전기를 얼마나 사왔는지, 다른 하나는 태양광으로 만든 전기를 전력회사에 얼마나 팔고 있는지를 기록한다. 마지막 하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줄였는지 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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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전략(Exit Strategy)

출구전략(Exit Strategy)

 

경기침체기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취했던 각종 완화정책을 경제에 부작용을 남기지 않게 하면서 서서히 거두어들이는 경제전략. 또는 군사적으로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전쟁을 끝내는 군사전략을 의미한다. 이밖에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였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매각함으로써 이익을 실현하는 전략도 여기에 포함된다.

 

출구전략 따라잡기

원래는 군사전략에서 비롯된 용어로서 작전지역이나 전장에서 인명과 장비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철수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베트남전에서 전세가 기울어 발이 묶인 미국이 승산 없는 싸움에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군대를 철수할 방안을 모색할 때 제기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위기상황에 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취하였던 이례적 조치들을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정상으로 되돌리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현재는, 2008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와 관련한 중앙은행의 통화환수 정책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이에 대비하여 경제에 미칠 후유증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비상조치를 정상화하여 재정건전성을 강화해나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경기가 침체하면 정부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는 재정확장 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경기회복과정에서 시중에 유동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누리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는 지난 7월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거나 지출을 줄이고 과도한 유동성을 흡수한다면 경기침체와 디플레이션이 결합된 󰡐스태그디플레이션(Stag Deflation)󰡑에 빠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재정적자를 존속시킨다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커지고 대출금리가 올라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게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시아의 뚜렷한 경제회복세로 많은 국가들이 출구전략을 논의하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인플레이션)과 스태그디플레이션(스태그네이션+디플레이션)의 갈림길 가운데 경제돌파구를 찾기 위한 묘책을 찾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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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레버리지(De-Leverage)란 무엇인가?

 

 

 

디레버리지(De-Leverage)

 

빚을 내 투자한다는 󰡐레버리지󰡑의 반대말이다. 호황기에는 레버리지가 늘어난다. 거꾸로 경기 침체기에는 빚이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모두 부채를 청산하려 한다. 이게 디레버리지다. 레버리지가 많을 때는 시중에 돈이 넘쳐나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가격이 오른다. 반면 디레버리지가 일어나면 자금 순환이 빡빡해진다. 결과적으로 자산가격이 떨어진다. 2007년도까지만 해도 일반 기업과 사모펀드(PEF) 등이 은행에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켜 인수합병(M&A)에 나섰다. 그 바람에 기업 몸값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디레버리지가 발생하면서 자산가치가 급락하고 있다.

 

<보충>

디레버리지

 

'레버리지(leverage)''지렛대'라는 말로 금융계에서는 '차입'을 뜻합니다. ''이라는 지렛대로 '대규모 투자'라는 무거운 돌을 들어올린다는 개념입니다. 디레버리지(deleverage)는 반대로 '빚을 상환한다'는 의미를 가지지요. 경기가 호황일 때 레버리지는 효과적인 투자법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조달비용으로 자금을 끌어와 수익성 높은 곳에 투자를 하면 조달비용을 갚고도 수익을 남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금융위기로 자산가치가 폭락하게 되자 빚을 상환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돼 버렸습니다. 특히 외국의 투자자들이 최근 디레버리지를 하면서 한국의 증시와 채권시장에서 자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국내 금융시장을 교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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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절차
<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

 

개요

 
 
국내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제1항)
 
이 경우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처분에 관한 관한법령에 의거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 규정 제9-35조 제2항)
 
 
 
첨부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 순이익금 송금신청서(별지 제9-10호 서식)
  •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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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서식 셋트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서식 전체가 모아져 있는 한글파일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서식 모음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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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7호 개정 기준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가능
현행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또는 ⑵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1027호 문단 10 참조)

 

그러나일부 국가에서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4년 12월에 개정기준서 제1027호가 공표되면서 아래의 (3)빨간색 글씨가 추가 규정되어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또는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동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개정 기준서가 2014년 12월에 공표되었으므로 12월말 법인의 2014년도 재무제표 작성부터 개정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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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영문국제계약서)의 체계에 대하여

영문국제계약서의 구조

 

 

계약서의 표제와 두서 그리고 전문으로 구성되는 서두부분과 계약서의 주된 내용인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과 계약자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계약서 본문, 그리고 맺음말과 당사자의 서명 및 날인(seal)을 포함하는 말미부분의 세부분으로 나누어진다.

 

계약서의 본문은 각 조항의 내용에 따라 유사한 내용이 모든 계약서에 거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일반공통조항과 각 계약서 특유의 특수조항으로 구분할 수도 있다.

 

 

1) 표 제(title of contract : 계약서의 제목)

2) 두 서(Headings)

. 계약의 당사자(parties)

. 체결일자(dates)

. 체결지(place of the contract)

3) 전 문(Premises) : 계약체결 경위의 설명, 약인문구

. 설명문구(whereas clause; recitals; backgrounds clause)

. 약인문구(consideration wording)

4) 본 문(body)

. 주된 계약내용 내지 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promises and policies clauses)

(1) 일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2) 상대방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계약자체의 관리에 관한 규정(housekeeping clauses)

(1) 계약의 효력발생과 종료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양도, 수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준거법과 분쟁해결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통지방법에 관한 사항 등

5) 말미문언(testimonium clause)

6) 당사자의 서명.날인(signature; seal; attest)

7) 첨부문서(annex; appendix; addendum; attachment; exhibit)

 

 

 

<참고> 영문국제계약의 일반체계

 

대부분의 영문국제계약에 규정되는 일반공통조항

 

     1. 계약서의 표제(Title of Contract)

 

2. 두 서(Headings)

(1) 계약체결일(Date)

(2) 당사자(Parties), 계약체결지(Place)

 

3. 전 문(Premises)

(1) 설명조항(Whereas clause; Recitals)

(2) 약인문구(Consideration)

 

4. 본 문(Operative part)

(1) 정의조항(Definition)

(2) 계약의 존속기간 및 해제(Duration and Termination)

(3) 계약양도(Assignment)

(4) 불가항력(Force Majeure, Acts of God)

(5) 완전합의(Entire Agreement)

(6) 지불 및 세금(Payment and Tax)

① 지불(Payment)

② 세금(Tax)

(7)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

(8) 분쟁해결(Settlement of Disputes)

① 재판관할(Jurisdiction)

② 중재(Arbitration)

(9) 통지(Notice)

(10) 송달대리인(Process Agent)

(11) 계약의 수정.변경(Amendment.Change)

 

5. 최종부

(1) 말미문언(Terminal Wording)

(2) 서명(Signature)

(3) 날인(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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