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아름다운 稅상 (286)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설립과 외투기업 제한업종,제외업종,금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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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지분 또는 주식 투자금액 총1억원 이상으로서 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또는 당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등이 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의 방식은 1)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4)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5)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립 절차

 

전체적인 설립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설립절차가 진행된다.

 

 

1. 상담, 필요서류 확인 및 계약
2. 외국에서 필요한 서류 도착
3. 외국인투자신고
4. 투자자금 송금
5.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등기
6.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7. 계좌개설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9. 비자신청(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

 

투자가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와야 할 서류가 달라지며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서류가 상이하며 입국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나 공통되는 필수서류 중심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여권사본
2. 법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법인등록증명서 (3)정관
3. 기타 공통서류 (1)위임장 (2)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 (3)한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4)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별도 상담이 필요함.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한국에서의 세무와 회계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모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문제, 본국에 배당시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 조정문제 등 국제조세문제에 관해 고려해야 함.
  3. 외투기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
 
 
특이사항

 

1.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의 제한 여부 (1)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으나 하한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2)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 당 10%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특수한 경우 10%미만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이상이어야 함.
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영업에 관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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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외국인 회사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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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치(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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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립 

 
개요

 
  •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일단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반면에 지점(또는 지사, Branch)은 외국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분이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 Branch)은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립 절차

 
  1. 상담 및 필요서류 준비
  2. 지사설치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
  3. 법원에 영업소 등기
  4. 사업자등록
  5. 계좌개설

 


 
필요한 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이사회의사록(Minutes of Board Meeting)
  4.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a copy of CEO's Passport)
  5. 지점장의 여권사본, 신분증사본(a copy of ID Card)(한국인 지점장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etc)
  8.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인감신고서(외국인이 한국 대표자가 될 경우)
  9. 사업계획서(Business Plan)(필요한 경우)
  10. 주주명부(shareholder list) - 은행 제출용임.
  11. 납세관리인설정신고(*필요한 경우)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국가별로 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되는 서류 있을 수 있음.

 
 
한국에서의 세무와 회계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2.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세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세법 등 의무이행 에 financial statement작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사의 방침에 따라 Internal Control차원에서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와 본사 세무보고 목적의 연락사무소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초기 자본금 없이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3. 본국과 한국 지점에서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지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5. 본사로부터의 영업기금 도입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어야 한다. 그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hand carry로 들여온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순이익금의 대외 송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국내지점의 폐쇄 및 청산대금의 송금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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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하여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 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음.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특례입학, 중고편입학, 국민연금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금융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 현황 보고시 재외국민 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

 

 

 

4.재외국민등록부등본(sample).pdf


☑ 재외국민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등록이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개별신청입니다.

등록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과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여권사본(사진부착면, 최근 입국비자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공관에 이동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신청서 (개인별 작성)
ㅇ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및 여권

ㅇ 수 수 료 : $0.50/부(증명서는 개인별로 발급됨) : 영사관마다 금액 다를 수 있음.

ㅇ 처리기간 : 1일

※ 재외국민 미 등록자는 등록 후 교부까지 2일 소요

※ 대리인 제출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위임장

 

<관련 글 링크>  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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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관리지수(PMI․Purchasing Managers' Index)란 무엇인가?

 

구매자관리지수(PMIPurchasing Managers' Index)

 

경기 변동에 민감한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경제를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0~100 사이 수치로 나타낸 것. 50을 기준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경기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이 더 많은 것이고, 50보다 낮으면 그 반대다. 기업의 신규 주문, 생산, 출하 정도, 재고, 고용 상태 등을 조사한 뒤 각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다. 시장 조사 전문 기관 마킷(Markit)201310월 영국의 구매자관리지수가 3분기 평균 60.2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에 빠졌다던 영국 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선 것이다. 같은 해 9월 중국의 서비스업 구매자관리지수도 55.4로 집계됐다.

이처럼 PMI는 경기 전망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PMI가 발표되는 날 세계 각국의 주가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이때문이다. 미국은 공급관리자협회(ISM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에서, 중국은 국가통계청과 HSBC은행(홍콩상하이은행)에서 각각 조사해 발표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PMI를 산출하지는 않지만, 한국은행과 전국경제인연합 등에서 조사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Business Survey Index)를 대신 사용하고 있다.

(2013107A1,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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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술

 

공장이나 발전소 같은 곳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저장하는 기술. 석탄화력발전소와 같은 곳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원전(原電) 안전성에 대한 우려와 큰 발전 용량, 낮은 발전 등으로 관심이 늘고 있지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것이 문제다. 하지만 CCS 기술로 온실가스 없는 화력발전소가 생길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중부발전의 충남 보령화력본부는 20135월부터 CCS 기술을 활용해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이산화탄소 포집 장비를 시범 가동 중이다. 가로세로 31m, 높이 8m의 이 설비는 50만 킬로와트급 발전소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의 50분의 1가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1만 킬로와트급). 화합물의 일종인 아민(amine)을 이용해 이산화탄소를 흡수제거한다. 이 설비만으로도 온실가스를 한해 5t 줄이고, 325000만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정부는 시험 설비 운용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20149월까지 30만 킬로와트급 상용 설비 설계를 마치고, 2020년 안에 상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다.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이산화탄소를 모으고 저장하는 CCS 설비가 2020년엔 100, 2030년엔 850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2013930B11)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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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임금

 

실질임금

 

손에 쥐는 월급에서 물가 상승분을 뺀 임금의 실질적 가치. 물가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은 명목임금과 대별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산출한다. 따라서 노동자의 생활수준은 명목임금이 아닌 실질임금에 의해 좌우된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홍종학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20125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15.4% 성장했지만 같은 기간 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0.6%에 그쳤다. 실질임금이 늘어나지 않으니 소비도 늘어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배당소득도 완전히 정체됐고, 자영업 소득과 이자소득은 벌써 10여년째 거의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하고 있지만 임금이 생산성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 없는 성장인 셈이다. 하지만 기업 저축률은 증가해 2006OECD 국가 중 12위였던 기업 저축률은 2009~2010년 일본에 이어 2위까지 뛰어올랐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실질임금 정체로 인건비를 절약해 이윤을 높인 기업들이 투자 대신 저축만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체된 실질임금과 과다한 기업 저축이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분석이다.

 

(20131017B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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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ETF(상장 지수 펀드)

 

합성ETF(상장 지수 펀드)

 

실제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ETF와 달리 직접 특정 주식이나 상품을 사지 않고서도 파생상품 등을 이용해 해당 지수와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금융상품. 20138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종목을 상장하면서 도입됐다. 1010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1종목을 더 상장했다. 하지만 거래량이 턱없이 적다. 'KINDEX 합성-미국리츠부동산(H)'1010일에 22주 거래됐는데, 이날 거래대금은 104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러 대상을 놓고 합성ETF 출시를 준비하던 삼성자산운용도 미국바이오테크 합성ETF 하나만 상장신청서를 내고 나머지 상품은 출시를 미뤘다. 거래량이 지금처럼 계속 부족하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르면 상장 1년이 지난 ETF 상품 가운데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6개월간 일 평균 거래대금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 지정 후 상장폐지 수순을 밟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합성ETF가 국내에서 인기를 끌지 못하는 이유로 세금 문제와 부진한 수익률을 꼽는다.

(20131017B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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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ce)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계. PAC-2 개량형 및 PAC-3 미사일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10~15km의 저고도에서만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 이때문에 북한 탄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데 허용되는 시간은 5~7초에 불과하고 미국의 MD에 비해 요격 실패 가능성이 높다. 우리 군이 미국의 MD 체제 편입 논란에도 불구하고 SM-3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현재 우리군은 조기경보체계로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다. 이지스함의 SPY-1D 레이더와 탄도탄 조기경보 레이더인 그린 파인 레이더가 표적을 탐지하고, 작전통제소에서 요격 명령을 내리면 PAC-2, PAC-3 포대가 북한의 탄도탄을 요격한다는 구상이다.

 

 

(조선일보 20131014일자 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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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제도

 

 

 

국민검사청구제도

 

피해자 200명 이상이 금융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경우 금융감독원이 심의를 거쳐 검사에 착수하는 제도.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 초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약속한 공약 중 하나로 20135월 도입됐다. 동양그룹 사태가 커지자 같은 해 10월 금감원은 국민검사 제도를 동양 사건에 최초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금융사의 법 위반이나 업무 처리 때문에 손해를 본 사항 외에 이익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도 검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재판수사국정조사행정심판 등이 진행되고 있거나 금감원이 검사 중인 사안은 청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업무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사건도 청구하기 어렵다.

 

국민검사청구제도 적용으로 금감원은 전담 검사팀을 구성해 동양 투자자들에 대한 불완전판매 조사를 강화하고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CP 발행과 판매 과정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41000명으로 추산되는 동양 투자자들 가운데 '국민검사'를 직접 청구한 600여명은 전수조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 조정 등을 거쳐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배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보다 앞선 20137월 민간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은행증권사의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국민검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지만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어 기각됐다.

 

(20131016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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