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1~12.31)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 외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200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와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등 보유기간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이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 및 조합원입주권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주식/국내주식 외 자산/국외주식 ./국외주식 외 자산에 대하여
(2)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국내주식 외 자산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1년)에 거주자는 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가감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그리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