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아름다운 稅상 (286)
재미동포의 양도세(양도소득세)는 계산방법은?
 비거주자(미국영주권자, 미국시민권자)의 한국 양도소득세(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한국세법상 비거주자(일반적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며, 1년(1.1~12.31)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으로 구분하고,

다시 각각 '주식'과 '주식 외 자산'으로 구분한 4가지 유형의 양도자산별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각각 계산한다.

먼저, 자산별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2007.1.1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와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며 기타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본적 지출 등 보유기간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말한다.


이어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 자산은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 및 조합원입주권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1) 거주자인 경우는  국내주식/국내주식 외 자산/국외주식 ./국외주식 외 자산에 대하여
(2)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주식/국내주식 외 자산에 대하여 

각각 250만원을 공제하므로 1과세기간(1년)에 거주자는 최고 1,000만원을, 비거주자는 최고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세액 등 세액공제를 공제한 후 양도소득결정세액을 산출하고, 가산세와 기납부세액을 가감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그리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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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 등

법인사업자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과 발급의무 등


1.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근거규정>법인세법 117조의 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 의무 등】제 1항.


그렇다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해야 하는 법인은?

 - >  소비자대상업종


별표 3의 2 소비자대상업종.docx


2.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3.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을 꼭 해야하는 업종은?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3의 3에 의무발급업종 --- >


별표 3의 3 현금영수증의무발급업종.docx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면 그 인적사항대로 모르면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함.


4.불이익


(1)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발급요구와 관계없이 발급을 하지 않은 경우 --- >미발급금액의 50% 과태료

(2)10만웜 미만 거래에 대해 발급요구에 대해 발급거부시 -- > 미발급금액의 5% 가산세

(3)현금영수증 허위발급 ,가공발급시 --- > 허위 ,가공발급금액의 2% 가산세

(4)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가입기간의 해당업종 수입금액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 미가맹가산세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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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재무제표증명원(Certificate of Financial Statements) 샘플


Issue Number

Certificate of Financial Statements

Due Date
D01-188 Immediately
Tax ① Name of Corporation   ②Tax registration No.    
       
Payer ③ Name  of Registration   ④ Passport No.  
     
⑤ Address      
Tel
 
⑦ Address of   ⑧ Tel  
Business Place
 
⑨ Kind  
of Business
⑩ Purpose Applying for Immigration ⑪ Copy 1
  Taxable  Year
(Business Year)
Kind of
⑫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s
needed to be qualified  
(Attached)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Please certify The Financial Statements attached below are identical with
The Finacial Statements already reported to the Tax Office.
 
20xx. oo. oo
Applicant          (Sing  or  Chapped Seal)
 
For the director of Tax Office
 
 
  
 
 Attached File : The Financial Statements needed to be qualified.
This document is certified on behalf of Korea Tax Authorities
Registration Number :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ign or Chopped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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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류주선업(포워딩업)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절차

<전체적인 절차와 계획>

 



국제물류주선업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절차

 

1.법인설립등기

 

-상호 결정

-자본금 결정(3억원 이상)

-임원사항 결정

-본점 주소지 결정

-사업목적 결정

 



2.보험가입


화물배상책임 또는 보증보험 가입

 



3.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


(1)어디에 ? 서울시청 택시물류과 (서울지역의 경우)


(2)필요서류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

-1억원 이상의 보험가입증명서 원본(화물배상책임 또는 인허가보증보험)

-임원인적사항기재

-자기명의로 발행할 한글 또는 영문으로 작성된 선하증권(B/L) 및 항공화물운송장 양식과 약관서류 제출

-법인등기부등본

-접수 및 처리기간 : 서울시 열린민원실(02-2133-7919~7921) 또는 서울시 택시물류과(02-2133-2339)

-면허세 : 18,000, 증지대 : 20,000   10일 소요

 


국제물류주선업등록신청서.hwp




4.사업자등록신청


법인등기부등본,정관,법인설립신고서,주주명부,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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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 표제와 전문 부분 사례

(표제)


표제는 계약 내용을 한 눈으로 알아보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 표시 자체가 특별한 법적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표시의 여하에 따라 계약 내용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다. 실무상 많은 경우에 이의 기재가 생략되기도 한다.


예)
Headings in the Agreement have been inserted for convenience of reference only and are not to be used in construing or interpreting this Agreement.



(전문)

전문에는 통상 a) 계약체결지, b) 계약체결일자, c) 당사자, d) 법인설립준거법, e) 주소, f) 당사자의 약칭 등을 표시한다.



예)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in Seoul on the seventh day (a) of August, 1992, by and between ABC INTERNATIONAL CORP., a corporation (b) (c)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having (d) its principal office at 937, Namdaemun-ro 2-Ga, Jung-Gu, Seoul, Korea (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NCIPAL"), and Mr. Henry Smith Jr. residing (c) at 10 Broadway, New York 11037, U.S.A.(hereinafter referre d to as "AGENT" (e) (f) WITNESSETH


이 경우에 WITNESSETH는 고어(古語)로서 This Agreement의 동사가 된다. This Agreement is made seventh(7th) day of July, 1992. by and between…이라는 방식을 따르고 Witnesseth를 생략하기도 한다. 한편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경우에는 그 주소와 full name을, 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확한 법 인명 및 설립 준거법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미국 등 연방국가인 경우 어느 주인지 밝혀야 한다. 또한 법인의 경우 자국법 상 유효한 법인으로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당사자인 법인이 특정회사의 Paper company 또는 자회사인 경우 그 모회사와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고 중요한 계약인 경우 에는 모회사의 이행보증을 받아 두는 것이 좋다.


<comment>

witness가 동사원형이다. 이것의 3인칭 단수의 동사형이 witnesses = witnesseth 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This agreement witnesseth~ 라는 것은 이 계약은 아래의 내용을 보증한다 정도로 해석하면 적당할 것 같다.


(쉽게 be가 원형이고 3인칭에는 is가 쓰이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고어라고 하고 계약서에 자주 쓰여서 그냥 그 의미만 관용적으로  알고 지냈는데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야 그 배 경을 알게 됬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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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문제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상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여기서 비거주자는 한국 이외의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한국국적자이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case 1 :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case 2 :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관계는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국내이건 해외이건 모두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case 1과 같은 상황(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양도)에서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만약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한국에서의 납세의무 유무를 가리고자 한다면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핵심 키인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있으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에서 거주자는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 만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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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란?
외국인등록사실증명(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란?

  •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1. 신청인 및 구비서류

(1)본인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2)법정대리인이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3)대리인이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련 서식>
  1. 어디서 신청을 하는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군·자치구 민원실 :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1.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음.
  2. 온라인으로는 민원24홈페이지 --- > www.minwon24.go.kr 에서도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2.국내거소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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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샘플양식
  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시 구비서류

(1)본인 : 신청인 신분증
(2)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3)대리인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대리인 신분증

<관련서식>

3.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군·자치구 민원실 :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 4.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있음. 

  • 5.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 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함.

<관련 글 링크>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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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젠티즘(Presenteeism)

프리젠티즘(Presenteeism)

 

출석하다라는 뜻의 'Present'에서 파생된 용어로 라는 회사에 출근은 했지만 알레르기나 천식, 편두통 등 일시적인 질병이나 심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컨디션이 정상적이지 못할 때, 업무의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현상.

 

프리젠티즘 따라잡기

프리젠티즘은 결근을 의미하는 앱센티즘(Absenteeism)에 비해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관심을 덜 기울이게 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역시 게을리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 역시 그 질병의 정도나 스트레스의 크기가 스스로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쉽게 판단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프리젠티즘이 앱센티즘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또 다른 이유는 프리젠티즘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의 파급 효과가 주위 동료들에게까지 미친다는데 있다. 계절적인 알레르기의 경우, 개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지 모르지만, 전염 등으로 다수의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회사 전체의 생산성 악화는 심각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다.

 

코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몸이 아픈 상태로 출근하는 구성원은 매년 평균 255달러의 비용을 기업에 더 부담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이지 못한 컨디션은 업무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고, 주어진 업무의 완성도나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려 전반적으로 생산성의 저하를 불러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기업의 56%가 아픈 걸 참고 출근하는 직원으로 인한 손해가 매년 1800억 달러(170조 원)에 이른다고 보도한 바 있다.

 

프리젠티즘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보다 관리자와 경영자가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인식하고 회사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세계적인 화학 회사인 다우 케미컬의 경우 12000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티즘에 관한 서베이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베이를 통해 프리젠티즘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예측하고 이 수치를 매년 전략 계획의 중요한 부분으로 반영시켜 경영자들이 여기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한 직원들이 스스로 건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다우 케미컬은 프리젠티즘으로 야기되는 간접적인 비용뿐 아니라 회사의 직접적인 의료 비용 지출과 직원들의 결근율까지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생산성의 증가를 가져오는 13조의 효과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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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몰레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아몰레드(AMOLED, Active Matrix Organic Light-Emitting Diode)

 

백 라이트에 의해 빛을 발하는 LCD와는 달리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디스플레이를 말한다. 자연적인 색감과 넓은 시야각, LCD 대비 1000배 이상의 빠른 응답속도, 낮은 소비전력으로 잔상 없이 선명하고 빠른 동영상 구현이 가능한 '꿈의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따라잡기

브라운관, LCD에 이은 제3세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AMOLED)의 시대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아몰레드는 TV, 휴대폰, PMP, 네비게이션 등의 LCD를 대체할 차세대 디스플레이다. 관련업계에서는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할 정도. 접거나 말아서 들고 다닐 수 있는 플렉서블(flexible) 디스플레이로서 무궁무진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벽지 형태가 가능한 아몰레드의 조명시장도 펼쳐지고 있다. LCD 이후를 대체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차세대 핵심사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햅틱 아몰레드 휴대폰을 출시한 삼성전자는 아몰레드 세계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아몰레드는 양산 경쟁력에는 성공했지만 원천핵심기술에는 대일 의존도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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