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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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稅상 (286)
베이비붐 에코세대

 

베이비붐 에코세대

 

한국전쟁 후 출생 붐이 불었던 1955~1962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낳라은 자녀들을 부르는 말. 2013년 기준으로 30~34(1979~1982년생)30대 초반이 해당된다. 베이비붐 세대가 메아리(echo에코)처럼 다시 출생 붐을 일으켰다는 의미에서 에코 세대 부른다. 최근 몇년간 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베이비붐 에코 세대에 의한 착시 현상 때문이다.

 

 

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 수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몇년간 꾸준히 늘어 20121.3명까지 올랐다. 정부도 2013년 초 최근 3년간의 합계출산율이 올라가 2012년 초저출산국(출산율 1.3명 이하 국가)을 탈피했다고 발표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 결과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예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비붐 에코세대가 혼인출산의 정점(頂點)에서 벗어나면서 증가하던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베이비붐 에코세대의 여성은 35~38세보다는 10만여명이, 27~30세 여성보다는 29만여명이나 많다. 게다가 경기 불황이 겹쳐 혼인 건수가 줄고 기혼자들도 소득 감소로 출산을 꺼리고 있다. 정부가 초저출산국에서 탈피했다고 발표한지 1년도 채 안돼 다시 초저출산국으로 떨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2013930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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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납세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010. 1. 1. 개정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2010. 1. 1. 개정 )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010. 1. 1. 개정 )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 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2013. 6. 7.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 6. 7. 개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2014. 06. 01. 국세청훈령2054]
제5조 【납세관리인】
① 외국기업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때에는 해당 외국기업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0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활동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2.「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원이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납세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을 폐쇄할 때

4.「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종속대리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세무서장이 납세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 이외의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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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불완전 판매

 

고객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구조, 원금 손실 여부 등 주요 내용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201310월 자금난을 겪던 동양그룹이 핵심 계열사에 이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CP(Commercial paper기업어음)회사채 불완전 판매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다. 동양시멘트의 최대 주주인 동양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잡히고 1570억원어치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했다.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직전인 9월에만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이 어음을 1000억원 어치나 팔았다. 동양증권 경영진은 당시 전국 지점에 판매 할당량을 내려 보내며 󰡒무조건 팔아야 한다󰡓고 직원들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이 어음을 산 투자자들은 투자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이를 담보로 잡은 어음이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동양증권 직원들이 󰡐법정관리 절차를 밟지 않는다󰡑 󰡐안전하다󰡑며 해당 상품을 권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채권단 자율 협약이나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경영권을 좌지우지하지만,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권을 지키는 데 유리하다. 이때문에 동양그룹 대주주 일가가 경영권을 지키려고 재무 상태가 좋은 동양시멘트까지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사기성 기업어음을 발행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불완전 판매는 입증이 쉽지 않고, 확인되더라도 회사와 고객에게 과실 책임이 나뉘는 경우가 많아 원금을 100% 되찾기는 어렵다. 전문가들은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홍콩에선 투자자가 아닌 금융회사에 상품 권유 과정을 녹음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2013104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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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무기금지기구(OPCW․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화학무기금지기구(OPCW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

 

전 세계 화학무기를 감시하고 폐기하는 국제기구. 201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노벨위원회는 󰡒20138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가 다시 사용된 사실을 감안하면, 화학무기 폐기를 위한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당시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화학무기 사용으로 1000명 안팎의 대규모 사망자가 발생했고, 미국 등 서방의 시리아 공습이 예견됐다. 하지만 OPCW는 무력 충돌 없이 시리아 화학무기 폐기라는 외교적 해법을 이끌어냈다.

 

화학무기는 1차 세계대전부터 대규모로 사용됐다. 1925년 제네바 조약에 따라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2차 세계대전은 물론 이라크와 보스니아 등 분쟁 지역에서 계속 사용됐다. 국제사회는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를 목적으로 1993년 체결된 화학무기 금지협약(CWCChemical Weapons Convention)을 체결했다. 19974월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이행기구인 OPCW를 공식 출범시켰다. OPCW는 협약 이행여부에 대한 감시 수단으로 정기사찰 및 강제사찰의 권한을 갖고 있다. 회원국은 현재 189개국이지만 북한과 이집트, 앙골라 등은 이 기구에 가입해 있지 않다. OPCW는 지금까지 미국과 러시아, 인도, 한국 등에서 5774t의 화학무기를 폐기했다. 본부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조선일보 20131012일자 A1, A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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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생

 

 

 

도시 재생

 

노후화된 도시의 도로나 교량, 건물 등을 부분적으로 리모델링하고,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복지문화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기존 재개발재건축이 노후화한 건물을 싹 없애고 새로 짓는 개념이었다면, 도시 재생은 주민 의견을 반영해 도시를 고치고 오래 쓸 수 있게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춘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도시 재생 사업 예산을 2013(5억원)50배에 가까운 243억원으로 잡았다. 낙후된 도심을 살리는 개발 방식을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에서 도시 재생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도시 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대부분 사업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미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최근 몇 년간 주민 주도로 도시 재생을 시도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중앙동 일대는 극장이 폐업한 자리에 문화 공연을 벌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고,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나무를 심는 등 도심 재생 사업을 벌였다. 그 결과, 이 일대 유동 인구는 201121190명에서 201324007명으로 2년 만에 3배 이상이 됐다. 국토부가 2014년 전국에서 10곳 안팎의 시범 사업지를 정하기로 하면서 도시 재생 사업은 더 확산될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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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외채란 무엇인가?

 

 

 

 

유동외채

 

앞으로 1년 내에 갚아야 할 외채를 말한다. 외채는 돈을 빌릴 때 약속한 상환 시한에 따라 단기외채와 장기외채로 나뉜다. 단기외채는 만기가 1년 미만이고, 장기외채는 만기가 1년 이상이다. 유동외채는 원래 정한 만기와 관계없이 빚을 상환해야 하는 날이 1년 안에 돌아오는 외채를 의미한다. 단기외채와 조만간 갚아야 할 장기외채를 모두 포함한다. 보통 외환보유액이 충분한지를 따질 때 유동외채가 외환보유액의 몇%인지를 본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 비율이 10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유동외채 비율은 2007년 말 77.8%에서 지난해 말 96.4%로 높아졌다. 이 때문에 외신들은 한국의 유동외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정부는 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빌린 달러는 만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빚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유동외채 비율은 77%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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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보증회사란 무엇인가?

 

 

 

 

 

채권보증회사

 

채권보증회사란 말 그대로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을 보증해주는 회사입니다. MBSCDO에 물린 금융기관들의 부실이 커지자 채권보증회사마저 수렁으로 끌려옵니다. 지난 116~17일 이틀 동안 미국 2위의 채권보증업체 암박의 주가가 70%나 급락합니다. 암박의 몰락 우려로 금융기관 사이의 의심을 키우게 됩니다. 안 떼인다고 보증을 받은 채권도 돌려받지 못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죠. 오로지 현금만을 믿으면서, 금융기관 사이에도 돈이 돌지 않는 '신용경색'이 시작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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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부도스와프 (Credit Default Swap․CDS)란 무엇인가?

 

 

신용부도스와프 (Credit Default SwapCDS)

채권이 부도났을 때 이를 대신 물어주는 일종의 보증보험과 같은 신용파생상품이다. 이런 거래를 하는 대가로 채권보유자가 금융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CDS프리미엄이라고 부른다. 금융회사는 수수료를 받은 대가로 채권발행사의 파산으로 채권이 부도나면 원리금을 대신 갚아준다. 따라서 CDS프리미엄은 그 채권을 발행한 회사나 기관의 부도 위험이 클수록 높아진다. CDS는 부도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분산하는 장치이긴 하지만 대신 한 업체가 파산했을 때 관련 CDS를 보유한 금융회사가 연쇄 파산할 위험도 있다. 국제금융시장에선 특정 국가의 정부가 발행한 채권의 CDS프리미엄이 높아지면 그 국가의 부도 위험이 커진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의 5년 만기 외평채의 CDS프리미엄은 지난해 10월 금융시장 불안으로 6.99%까지 치솟기도 했다.

 

<보충설명 추가> CDS?

채권에 투자를 해 놓았을 경우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날 경우 돈을 잃게 됩니다. 이를 대비해서 미리 금융기관 같은 곳에 보험료 성격의 돈(프리미엄)을 매달 내고, 만약 해당 기업이나 국가가 부도를 맞았을 때 그 금융기관이 돈을 대신 갚아 주도록 하는 것이 이 CDS라는 것입니다. 채권에 투자를 많이 하는 헤지펀드투자은행 등이 CDS를 사고, 증권사보험사 등이 파는 게 보통입니다. 다만 사고(부도)가 나면 미리 지정된 사람이 돈을 받는 보험과 달리 CDS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마음대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A펀드가 채권을 산 다음에 CDS에 돈을 내고, 나중에 이 CDSB펀드에 넘길 수 있습니다. 채권이 부도가 나면 손해는 A펀드가 보고 B펀드는 보상을 받아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이 때문에 부도 가능성이 높은 채권의 CDS는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이 과정에서 투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 부도 위험이 커졌다고 하는데 당연히 보험료가 쌀 수는 없겠죠. 따라서 CDS프리미엄 등락을 보면 기업국가의 부도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CDS프리미엄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국가가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낮으면 그 반대입니다. (조선일보 2009.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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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S 프리미엄

 

 

 

 

 

CDS 프리미엄

 

10월 말 한국을 국가부도 위험의 공포 속에 빠트린 주범 중 하나입니다. '신용부도 스와프(Credit Default Swap)'는 기업이나 정부 등이 부도를 내면 투자은행보험사 등 금융회사가 대신 채무를 갚아주는 파생상품으로 보험과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때 금융회사가 받는 수수료를 'CDS프리미엄'이라 부릅니다. CDS프리미엄이 낮을수록 부도 위험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건설사 및 금융사 부실 우려 등으로 10월 말 한국 국채의 CDS프리미엄은 7%p까지 치솟으면서 국가부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때 2%p대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4%p대로 다시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태국말레이시아 등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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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금융(Bailout)

 

 

 

 

 

구제금융(Bailout)

 

 

구제금융은 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나 금융회사가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다. 부실자산을 싼값에 사주거나 신규 자본금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때 정부가 운용하는 기금에서 동원된 자금을 공적자금이라고 일컫는다. 구제금융은 그 기업이 망했을 때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막기 위해 제공된다. 부실 금융회사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예금주나 채권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영 실패를 국민 세금으로 메워줘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온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엔 173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은 AIG가 임원들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해 미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보충>

구제금융

 

국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돈이 없으면 다른 나라, 다른 기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합니다. 바로 구제금융입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그랬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아이슬란드와 헝가리, 파키스탄, 라트비아 등 약한 나라들이 줄줄이 IMF(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금융기관을 살리기 위해 사상 최대의 7000억 달러의 구제금융안을 마련했고, 영국은 은행들의 국유화라는 초강수를 던집니다. CDS부실은 점점 심화돼 세계 최대 보험사 AIG1500억 달러의 구제금융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최대 금융기관이었던 씨티에도 구제금융이 투입됩니다. 위기는 금융분야에서 실물분야로 급격히 번지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이 위기의 끝을 아직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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