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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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Representative office)에서의 상호면세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  6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ㆍ숙박용역광고용역 ,   전력ㆍ통신용역부동산임대용역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6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신고분석과  부가계)에게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호면세국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실제 대상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
7.
레바논 (1998. 8. 1. 개정
)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
10.
미국 (1998. 8. 1. 개정
)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
21.
인도 (1998. 8. 1. 개정
)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
27.
태국 (1998. 8. 1. 개정
)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2. 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대표처) 설치 절차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

 

(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절차(연락사무소설치신고절차)(2)외국기업국내지사(연락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절차(3)거래외국환은행지정절차(4)연락사무소 계좌개설

 

 

 

3.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해당국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통상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기업등록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기재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관이 필요할 수 있음.(2)이사회의사록(3)위임장(4)외국본사의 대표이사 여권사본(5)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6)연락사무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의 서류들 중 일부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인증절차를 받은 문서가 필요함.

 

 

 

4.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 통상 5(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음)

 

 

 

5.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회계와 세무업무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원천세신고, 4대보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부가세환급을 위한 외국인사업자 거래내역 등의 제출과 본사의 policy에 따른 각종 재무회계상의 보고의무 등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6.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활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수익창출(creating profit)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영리활동을 하려면 지점(Branch) 설립을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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