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 이사(社外理事․Outside director)
회사 종업원이 아닌, 회사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구성원. 독립이사로도 불리며 교수 등 외부 전문가들이 주로 발탁된다. 자신의 전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2013년 검찰 수사에서 국세청 최고위직에 대한 로비 사실이 드러난 CJ그룹은 구속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외에도 3명의 국세청 출신 고위직을 계열사 사외이사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CJ와 검찰 수사를 받은 SK, 세무조사 중인 롯데, 삼성․현대기아차 등 국내 최대 2개 그룹 등 5개 대기업 그룹이 선임한 사외이사 중 국세청, 검찰, 공정거래위원회 등 3대 권력기관 고위직 출신은 같은 기간 52명에 달했다. 사외이사 제도는 IMF 외환 위기 당시 재벌 기업들을 구조조정하는 과정에서 총수들의 전횡이 드러나자 대주주나 경영진을 견제하자는 취지에서 1998년에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하지만 사외이사 반대로 부결된 이사회 안건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단순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이때문에 대기업이 권력기관 출신 관료를 사외이사로 대거 영입한 것도 이들을 방패막이용으로 선임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조선일보 8월3일자 A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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