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절세 Guide/조세 (17)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년 연장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요 >

본 점

소재지

업 종

세액감면률(%)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 타

전기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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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150만 원 이하 185만 원 이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 하반기 소득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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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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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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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정세법: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됩니다.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수출비중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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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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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관련 3가지 제도개선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150만 원 이하 185만 원 이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 하반기 소득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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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20.3.24.)에서 기본방향 발표함.

 

* ISA계좌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소득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

 

ISA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적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입대상 확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등 각종 요건 완화

 

(가입대상 확대) 소득이 있는 자, 농어민 19세 이상 거주자*

 

* 1519세 거주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 허용

 

(자산 운용범위 확대) 적금, 집합투자증권 등 상장주식 추가

 

(계약기간 탄력성 부여) 5(단축 또는 연장 불가)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계약 만기 시 연장 허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 허용

 

* 2천만 원, 최대 1억 원

** () 가입 1년 차 때 1천만 원 납입 시 2년 차 때 납입한도는 3천만 원(이월 1천만 원 + 2천만 원)

 

(적용기한 폐지)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폐지하고 항구적으로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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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가 합리화됩니다.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합리화

 

일반과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 개선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미적용

 

*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생산과정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2/102~9/109)로 의제하여 세액공제

 

- 부가가치율 산정시 매입 과세표준 면세 농산물의 매입액이 포함되어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이중공제에 해당하는 점 감안

 

 

 

<개정이유> 중복 세액공제 방지 및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1.7.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 통합 적용*

 

* (현행)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 매출액의 2%, 일반과세자 : 매출액의 1% 세액공제

(개정) 매출액 1% 세액공제로 단일화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현행) 매입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 10% (개정) 매입액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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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정세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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