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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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아파트매매 (1)
직계존비속간 아파트(부동산) 매매시 주의할 사항

아래는 홍길동씨의 고민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고민 내용]

홍길동씨의 아들인 홍익대씨는 그이 자녀 교육 문제로 현재 거주중인 집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음.

 

이에 홍길동씨는 그의 주택을 처분하고 그 처분대금으로서 그의 아들인 홍익대씨의 집을 매입해주려고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어디서 듣기로 직계존비속간 부동산매매는 증여로 간주해서 세금폭탄이 날라 올 수 있다고 들은바 있어서 고민이 많은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

 

*실제로 매매대금을 부모 자식간에 정식으로 주고 받을 예정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현저히 저렴한 대가 포함) 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을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홍길동씨에게 이전등기하는 경우라도 자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에 의거하여 홍길동씨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홍길동씨의 소득 등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시가에 해당하는 대가를 홍익대씨가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금융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함)되고, 홍길동씨에게 양도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금융자료, 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가를 받고 유상으로 양도한 홍익대씨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만 발생하는 것이며 이것도 1세대 1주택인 경우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면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이 경우에도 당해 재산의 시가보다 높거나 낮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고가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는 것입니다.

 

, 대가가 시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또는 시가가 대가보다 큰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2010. 1. 1. 제목개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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