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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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지사(지점,Branch) (6)
(중국어버전,중문버전)외국기업의 한국내지사(지점)설립의 A to Z(外国企业设立韩国分公司)


外国企业设立韩国分公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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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국내지점(영업소)의 사업연도 의제규정

법인세법 제8조 제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8조 【사업연도의 의제】

①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해산(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른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파산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파산등기일을 말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해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해산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보며,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의 잔여재산의 가액이 사업연도 중에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이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또는 분할등기일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 제285, 제287조의 40, 제519 또는 제610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계속등기일(계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 계속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기간과 계속등기일 다음 날부터 그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사업연도로 본다. (2015. 12. 15. 개정)

④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2010. 12. 30. 개정)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


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다만, 국내에 다른 사업


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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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의 한국내 지사(지점,영업소) 폐쇄 및 청산절차와 청산대금 회수 프로세스

외국회사의 한국내 지사(지점,영업소) 폐쇄 및 청산절차와 청산대금 회수 프로세스

 
 
외국회사(외국기업)이 한국내 진출 후 사업을 영위하던 중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서의 모든 영업을 종료 후에 한국에서 철수하는 과정입니다.
 

 

크게 아래 6단계 절차를 거치게 되며 최소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영업소 폐지결의는 본국에서 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폐쇄 및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 또한 청산과정에서의 청산사무 처리를 위하여 청산인이 선임되게 되며 금융회사의 한국내지점의 청산시에는 청산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업종의 청산인은 본국에서 청산인으로 선임하는 자가 청산사무를 보면서 청산절차를 진행합니다.
 
-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면밀한 규정 검토와 스케쥴을 짜 놓아야 원활한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문제없이 지사의 청산자금이 본국으로 송금되므로 동 업무에 경험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폐쇄단계
본사의 폐지결의서를 근거로하여 영업소폐쇄신고를 하고 또한 이를 기초로 하여 폐업을 하게 됩니다.
 
 
2.청산인 선임 및 청산개시단계
(1)본국에서의 청산인 선임결의서와 폐쇄결의서가 필요하며
(2)지사폐쇄신고서 사본 및 폐업사실증명원
(3)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4)청산인 취임승낙서
(5)청산인 보수포기서 (포기할 경우)
(6)임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체불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7)청산인 인감증명서,인감도장,주민등록등본
(8)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
(9)청산개시일 현재의 재무제표
 
3.채권자 공고 단계
국내의 채권자 보호를 위해 2개월 이상에 걸쳐 2회의 채권자 공고를 정해진 공고기관을 통해 하게 됩니다.
 
4.청산종결 단계
청산종결 등기 신청시에는 본국에서의 청산보고서 승인결의서가 도착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청산종결신청을 하고 청산종결등기가 종료되게 됩니다.
 
5.회계감사 단계
청산자금 송금을 위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가 진행되며 청산보고서에 대한 감사가 주업무이나 아래 사항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일은 청산자금 송금일을 감안하여 이를 논리적 하자가 없도록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송금가능한 금액을 산출해 내야 합니다.
평소 회계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진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회계처리를 모르고 수행한 재무제표일 경우 이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므로 사전에 청산대상 지사(지점)의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해 놓는 것이 시간단축과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중요한 Key가 됩니다.
 
6.청산대금 송금 단계
청산대금 송금신청서와 송금사유서 및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본국으로의 송금이 이루어 집니다.
 
(1)폐쇄신고서
(2)청산종결등기부등본
(3)영업자금도입내역서,예금잔액증명서
(4)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5)송금신청서,송금사유서
 

 


 
이 과정과 동시에 계좌폐쇄절차를 진행합니다.
 
은행마다 요건이 다소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전화상담은 하지 않으며 상담예약 후 당 사무실에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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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영업수익금(이익금)의 본사송금은 아무때나 가능한가?
[질문]
외국기업이 한국에 지사(지점)을 설치하고 한국에서 영업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그 동안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회계연도 중에 본사에 이익금을 송금하려고 하는바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송금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답변] 아래와 같은 외국환거래규정에 의거 결산순이익금을 송금하여야 하므로 회계연도 중에는 결산순이익금을 본사로 송금할 수 없고 결산 종료 후에 송금하여야 합니다. 아래 규정 참조할 것.


제9-35조(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①제9-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10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결산순이익금송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9-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 대외처분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당해 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2. 납세증명

3.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분의 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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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절차
<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송금 >

 

개요

 
 
국내지사의 설치신고를 한 지점이 결산순이익금을 외국에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9-35조 제1항)
 
이 경우 송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설치신고를 한 지점의 경우에는 결산순이익금의 대외처분에 관한 관한법령에 의거 허가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 규정 제9-35조 제2항)
 
 
 
첨부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결산 순이익금 송금신청서(별지 제9-10호 서식)
  • 당해지점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 납세증명
  • 당해 회계기간의 순이익금의 영업기금도입액에 대한 비율이 100/100 이상이거나 순이익금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관련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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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치(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Korean Version, 한국어 버전>

 

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립 

 
개요

 
  •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일단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반면에 지점(또는 지사, Branch)은 외국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분이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 Branch)은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립 절차

 
  1. 상담 및 필요서류 준비
  2. 지사설치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
  3. 법원에 영업소 등기
  4. 사업자등록
  5. 계좌개설

 


 
필요한 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이사회의사록(Minutes of Board Meeting)
  4.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a copy of CEO's Passport)
  5. 지점장의 여권사본, 신분증사본(a copy of ID Card)(한국인 지점장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etc)
  8.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인감신고서(외국인이 한국 대표자가 될 경우)
  9. 사업계획서(Business Plan)(필요한 경우)
  10. 주주명부(shareholder list) - 은행 제출용임.
  11. 납세관리인설정신고(*필요한 경우)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국가별로 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되는 서류 있을 수 있음.

 
 
한국에서의 세무와 회계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2.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세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세법 등 의무이행 에 financial statement작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사의 방침에 따라 Internal Control차원에서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와 본사 세무보고 목적의 연락사무소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초기 자본금 없이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3. 본국과 한국 지점에서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지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5. 본사로부터의 영업기금 도입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어야 한다. 그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hand carry로 들여온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순이익금의 대외 송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국내지점의 폐쇄 및 청산대금의 송금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원본

 

 
상담예약 및 문의

 
외국계 고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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