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지식창고/유용한 안내자료 (17)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확인원 신청하여 발급 받으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며 온라인으로 소득금액증명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1.홈택스로 간다. (https://hometax.go.kr/)

 

2.로그인 한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한다.

 

4.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 친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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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SNS마켓, 숙박공유의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참고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국세청)경비율업종코드개편안내.pdf
2.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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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전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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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

 

관할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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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맨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21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2조의32)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추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추가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신주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안 제5-18)

 

1) 3자 배정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기준 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적용(4)

 

2)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5)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191121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0.02MB
191121_증발공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2019-51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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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의 의의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2012 7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받아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156조의 6, 같은 시행령 207조의 8, 207조의 법인세법 98조의 6, 같은 시행령 138조의7, 138조의 8 등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 적정여부를 확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보완요구를 있다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 있다.”

 

<작성요령 요약>

제한세율적용신청서의 신청인에 관한 인적사항은 해당소득의 실질적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외국인 등록이 있다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번호가 없다면 여권상의 여권번호 , 해당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만약 그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법인의 납세번호를 기재함.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인에 해당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할 수 없는 서식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없는 것임.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 받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없이 지급총액의 XX%( 지방소득세 별도)를 기재하여야 함.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156 1 또는 '법인세법98 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89 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의미한다.”

<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
소법§156, 법법§98, 지방세법§89)

국내원천소득 종류

세율

지방세반영*

이자 신탁의 이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0%

(14%)

 

22%

(15.4%)

 

배당소득

인적용역 제공소득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기타소득

20%

22%

유가증권, 부동산 양도소득

(지급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

2%

2.2%

* 지방소득세법 89 1항의 세율을 반영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A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2012 7 1일이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실질귀속자로부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후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 있는지?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추후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있다.”

미국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이고 사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인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가 각각 한미조세조약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사모펀드에 제출해야 한다. 경우의 사모펀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 설립된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이고 공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 공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소령2078,법령1387) 해당한다. 실질귀속자인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각각 한영조세조약 한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명세를 기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2078, 법인세법 시행령 §1387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이다.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가 100 이상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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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본법인에 배당시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국 법인인 경우 동 일본국법인에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은?



한 일 조세조약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뉜다.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동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개념임.





 한 일 조세조약 10[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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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거주자인 개인일 경우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는?

[물음]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거주자로서 개인인 경우에 동 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내국법인의 원천징수는?


[답변]

내국법인이 일본거주자인 개인주주에게 소득세법 제119조 제2호 및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에 의한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배당을 지급하는 때에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나목에 따라 지급하는 배당총액의 15% (주민세 포함) 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예제]

갑법인이 일본국인 고쿠보씨에게 1억원의 배당금을 지급시 원천징수는?


(1)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액 = 1억원 X 5% X 1/1.1 = 4,545,454원

(2) 지방소득세 = 4,545,454 X 10% = 454,5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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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부가1265.1-782, 1983.04.26]

전기사업자가 계속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사업자가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전력에 대하여 폐업일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서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이 확인되는 것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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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규정이나 한 번쯤 짚어 볼 만한 규정입니다.



지특법 제167조의 2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ㆍ감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가 세액공제ㆍ감면이 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144에 따른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포함한다)에는 이 장에서 규정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ㆍ감면 내용과 이 제180에도 불구하고 그 공제ㆍ감면되는 금액(「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부터 제129조까지, 제132 제133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한 최종 금액을 말한다)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공제ㆍ감면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소득세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ㆍ감면받은 개인지방소득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하는 소득세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한다. (2014.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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