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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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이월공제 (1)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 됩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 R&D비용 세액공제 10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

 

(개정)조세특례제한법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 10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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