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창업 (2)
빈번한 질문, 창업중소기업 등에대한 세액감면에 대하여

[사실관계


  • 홍길동은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임.

  •  홍길동은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난 후 법인을 새로 설립 하고자 함.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아님.) 

  • 개인기업의 대표자와 법인의 대표자는 동일함.





[물음] 

(1) 위 경우 창업에 해당합니까


(2) 창업에 해당하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





 

[답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관련하여 빈번한 질문 중의 하나이다.

이 세액감면의 효과가 강력하기도 하니 이러 저러한 아이디어를 내는 대표님들이 많다.

 

창업이냐 아니냐는 궁극적으로 신규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애매한 것은 <신규사업의 창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한 번 객관적인 팩트에 근거해서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다만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https://blog.naver.com/anytax119/221376435527




  Comments,     Trackbacks
음식점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가?

음식점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가?

 

 

[물음]

홍길동씨는 대기업 부장출신으로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활용하여 수도권 또는 수도권 밖에서 개인사업자로 음식점 창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세제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왔다.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 가능?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음식점을 창업하게 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란 어느지역을 말하는가

 

 

 

 

[답변]

1.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못 받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함. 왜냐하면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음식점업이 열거되어 있음.

 

3.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고 따라서 아래 지역 이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한다]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12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6.12.20>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1, 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7. 12. 19.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 작물재배업 (2010. 1. 1. 개정)

 

. 축산업 (2010. 1. 1. 개정)

 

. 어업 (2010. 1. 1. 개정)

 

. 광업 (2010. 1. 1. 개정)

 

. 제조업 (2010. 1. 1. 개정)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0. 1. 1. 개정)

 

. 건설업 (2010. 1. 1. 개정)

 

. 도매 및 소매업 (2010. 1. 1. 개정)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10. 1. 1. 개정)

 

. 출판업 (2010. 1. 1. 개정)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4. 12. 23. 개정)

 

. 방송업 (2010. 1. 1. 개정)

 

.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 정보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 광고업 (2010. 1. 1. 개정)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포장 및 충전업 (2010. 1. 1. 개정)

 

.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010. 1. 1. 개정)

 

. 엔지니어링사업 (2010. 1. 1. 개정)

 

. 물류산업 (2010. 1. 1. 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10. 1. 1. 개정)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6. 12. 20. 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개정)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2. 27. 신설)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1. 1. 신설)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2014. 1. 1. 신설)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2015. 12. 15.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14. 12. 23. 신설)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5. 12. 15. 신설)

 

. 임업 (2016. 12. 20. 신설)

 

2. 감면 비율 (2010. 1. 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2010. 1. 1. 개정)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10. 1. 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7. 12. 19. 신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7. 12. 19. 신설)

 

. 그 밖의 경우: 1억원 (2017. 12. 19.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6. 12. 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016. 12. 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2016. 12. 20. 개정)

 

3. 소득세법59조의 4 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 3 1항 제1, 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2016. 12. 20. 개정)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12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2017. 12. 19. 개정)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 12. 20. 개정)

 

 

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신설)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