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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B/L양도)의 세무상 처리

선하증권 양도(B/L양도)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재화로 취급함.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 체 물 : 원료, 상품, 제품, 비품, 기계장치, 건축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무 체 물 : 전기, , ,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 리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기 타 :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등

 

 

 

 

선하증권의 양도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근거>

* 법규부가2012-231, 2012.06.07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결정

 

(1)원칙 :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선하증권 양수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뺀 금액

 

(2)예외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 > 이 경우 양수자는 두가지 모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국세청 상담 사례>

[질 문]

* B/L을 양수하는 업체를 A, B/L을 양도하는 업체를 B라 하고, B가 수입물품 통관 전 A에게 B/L을 양도하였고, 양도받은 A가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INVOICE 상 물품대 : $75,000

- B/L 상 선적일 : 2015. 1. 20

- B/L 양도일 : 2015. 1. 20 ( 매매기준환율 : 1,079.80 )

- 수입통관수리일 : 2015. 2. 3 ( 수입통관기준환율 : 1,094.30 )

 

* 양도시점(1/20) 공급가액은 80,985,000원입니다.

$75,000 X 1,079.80 = 80,985,000

 

* 수입신고수리일(2/3)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87,663,981원입니다.

$75,000 X 1,094.30 + 241,098(가산금액) + 5,350,380(관세) = 87,663,981

 

1. 이 경우 양도시점 공급가액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양도시점 공급가액은 수입통관 상 가산금액, 관세 등이 포함 안 된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 변]

귀 상담의 경우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보세구역내 선하증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양도자는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1),

 

이 경우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은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5호 전단),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하증권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5호 단서),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선하증권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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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 에이전트시험(공인선수대리인시험) 준비방법

한국프로야구 에이전트시험(공인선수대리인시험) 준비 방법


이 시험은 한국에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많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선수대리인 규정의 목적

(1)선수권익을 보호하고

(2)KBO리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에이전트KBO 공인선수대리인



개 요


201811월 현재까지 2번 시험이 치러졌고 나는 제2회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프로야구를 사랑하고 프로스포츠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분들 중 에이전트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본다.


프로야구에이전트시티즌스뱅크파크



과목별 시험범위


우선 시험과목과 과목별 시험범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출처: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KPBPA>


 

과목수가 많다. 대수롭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이다


시작부터 얕잡아 보질 않길 ..


시험수준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시험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면허시험 쯤으로 생각하고 하루 이틀 대충 준비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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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교재는 어디서 구하는가?


KPBPA홈페이지에 가면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pdf파일로 제공되어 있다. 다운 받아서 출력해서 공부하면된다.


아래 링크에 가면 된다.


링크








과목별 시험 난이도

<1과목> : KBO리그 대리인 규정 및 표준선수대리계약서


4과목 중에서 공부량이나 범위가 가장 적다.

수험공부의 깊이나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아 60점 획득에 큰 어려움을 없을 듯하다

단순 암기 문제와 사례문제가 섞여 나온다.



<2과목> KBO규약,야구선수계약서,협정서(한미,한일,한대만,아마추어)

 

세부 과목수도 많고 범위도 넓다. KBO규약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례문제가 많이 나왔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관련된 규정을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객관식이나 단답형도 규정의 구석구석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런거까지 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도 제법 됬다. 


공부시간 투입량을 확보해야 한다.



<3과목> : KBO리그규정, 야구배트공인규정, 국가대표운영규정, 상벌위원회


3과목에서의 하이라이트는 KBO리그 규정이다.


나머지 과목에서는 1~2문제씩 구색맞추기 문제가 출제되었다.


KBO리그 규정도 기본 상식이 있으니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답안을 정확히 서술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역시 지엽적인 단순 암기 문제도 나온다. 예를 들면 야구 배트의 규정된 색깔을 쓰라는 등의 문제



<4과목> : 프로스포츠도핑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계약법


프로스포츠 도핑규정과 계약법이 하이라이트이다.


프로스포츠 도핑규정은 배점이 40점이라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4과목에서 60점 확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은 1문제인가 2문제인가 밖에 안나오므로 계약법을 다 맞춰도 60점 확보가 불가능하다.



프로스포츠도핑규정은 이 쪽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용어부터가 낯설고 번역체의 규정의 서술 방식이 번역문이라 읽어도 자연스럽지 못해 이해가 어렵다.



계약법은 KPBPA에서 제공한 수험자료로 준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직업이 변호사인 분들은 거저 먹는 과목이다.


사례문제가 많으므로 규정을 암기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이것 저것 생각을 많이 하는게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배점이 작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공부 생략해도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시간이 없는 사람은 과감히 포기해도 된다.




총 평

(1)수험생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학습능력/학습환경과 열의가 천차만별이므로 이 시험에 대해 일률적으로 뭐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얕잡아 보면 이 시험이 당신을 얕잡아 보고 떨어 뜨릴 것이다.


아는 것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즉 시험을 보고 합격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고시원에 들어가 머리 싸매고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매일 조금씩 최소한 2주 정도 내지는 집중적으로 1주일은 해야 할 것이다.

 

(2)응시생들의 수준에 대하여

1회 시험 합격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변호사였다는 통계치를 본다면 전업 수험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것이다.  시험응시인원의 인력pool자체는 quality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공인선수대리인시험의 난이도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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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가?

음식점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가?

 

 

[물음]

홍길동씨는 대기업 부장출신으로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활용하여 수도권 또는 수도권 밖에서 개인사업자로 음식점 창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세제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왔다.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 가능?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음식점을 창업하게 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란 어느지역을 말하는가

 

 

 

 

[답변]

1.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못 받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함. 왜냐하면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음식점업이 열거되어 있음.

 

3.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고 따라서 아래 지역 이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한다]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12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6.12.20>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1, 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7. 12. 19.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 작물재배업 (2010. 1. 1. 개정)

 

. 축산업 (2010. 1. 1. 개정)

 

. 어업 (2010. 1. 1. 개정)

 

. 광업 (2010. 1. 1. 개정)

 

. 제조업 (2010. 1. 1. 개정)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0. 1. 1. 개정)

 

. 건설업 (2010. 1. 1. 개정)

 

. 도매 및 소매업 (2010. 1. 1. 개정)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10. 1. 1. 개정)

 

. 출판업 (2010. 1. 1. 개정)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4. 12. 23. 개정)

 

. 방송업 (2010. 1. 1. 개정)

 

.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 정보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 광고업 (2010. 1. 1. 개정)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포장 및 충전업 (2010. 1. 1. 개정)

 

.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010. 1. 1. 개정)

 

. 엔지니어링사업 (2010. 1. 1. 개정)

 

. 물류산업 (2010. 1. 1. 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10. 1. 1. 개정)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6. 12. 20. 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개정)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2. 27. 신설)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1. 1. 신설)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2014. 1. 1. 신설)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2015. 12. 15.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14. 12. 23. 신설)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5. 12. 15. 신설)

 

. 임업 (2016. 12. 20. 신설)

 

2. 감면 비율 (2010. 1. 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2010. 1. 1. 개정)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10. 1. 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7. 12. 19. 신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7. 12. 19. 신설)

 

. 그 밖의 경우: 1억원 (2017. 12. 19.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6. 12. 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016. 12. 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2016. 12. 20. 개정)

 

3. 소득세법59조의 4 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 3 1항 제1, 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2016. 12. 20. 개정)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12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2017. 12. 19. 개정)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 12. 20. 개정)

 

 

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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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47-5 【영세율과 면세가 중복되는 경우의 면세포기신고】

법 제11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2011. 2. 1. 개정)


면세포기신고서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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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범위에 관한 사례 모음집

6-8-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7.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조직이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과세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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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모음

4-0-2 【과세대상 여부 판정 사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ㆍ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다 매각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 제2 제3에 따른 자동차

ㆍ소유재화의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

ㆍ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 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

ㆍ도급공사 및 납품계약서상 납품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받는 지체상금

ㆍ학원(면세사업)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 다른 학원운영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

ㆍ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ㆍ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을 통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실질적인 임대용역의 대가로 받는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

ㆍ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ㆍ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 거래되는 화폐, , , 퇴비, 원석

ㆍ대여한 재화의 망실에 따라 받는 변상금

ㆍ공동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용 건물의 분할등기(출자지분의 현물반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건축물

ㆍ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 유가증권 및 상품권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 관계없이 받는 이주보상비 및 영업손실보상금

ㆍ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전세권을 양도하고 받는 대가(당초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ㆍ외상매출채권의 양도

ㆍ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연구 중인 신제품 개발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는 대가

ㆍ공동사업에 출자한 후 받게 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

ㆍ온라인 게임에 필요한 사이버 화폐인 게임머니를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ㆍ어민의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에 따라 사업을 구분할 때에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9 제1에 따른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물 제조, 전통차 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은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점포권리금 양도 시 과세대상 판단 사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 인근에서 점포를 임차하여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김보람이 해당 음식점업을 폐업하면서 그 음식점을 인수하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 점포임차권에 대한 대가로 5억원을 받은 경우 김보람의 점포임차권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해당 점포임차권은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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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부가가치세법상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에 대하여
3-0-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사업자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위탁판매수출, 외국인도수출,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원료를 대가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의 용역에 대하여는 해당 부동산 또는 광고매체의 사용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임대용역
2. 국내사업자가 외국의 광고매체에 광고를 게재하게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광고료

③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의 오픈마켓(사이버몰)에 판매자로 등록한 후 그 오픈마켓을 통해 국내소비자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외에서 국내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오픈마켓은 그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오픈마켓을 통한 상품판매에 대하여 해당 비거주자는 같은 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2014-11-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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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 사례는 다음과 같다.

6-8-1 【사업장의 범위】

①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사 업

사업장의 범위

1. 광업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 광업사무소가 광구(鑛區) 밖에 있을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하여 작성한 광업 원부의 맨 처음에 등록된 광구 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조업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와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 5에 따른 저유소(貯油所)는 제외한다.

3. 건설업ㆍ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 포함)

.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4. 수자원을 개발하여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5. 대구시설관리공단이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6. 다단계판매원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해당 다단계판매원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다만, 다단계판매원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별도의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소

7.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통신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8.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

. 법인인 경우

법인의 본점 소재지

. 개인인 경우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9.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0. 한국철도공사가 경영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지역별로 총괄하는 장소

11. 우정사업조직이 선택적 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 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2.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통합청구의 방법으로 요금을 청구하는 전기판매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과세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14. 송유관설치자가 송유관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15.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②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4.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5.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

6.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7.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

8.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9.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10.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시설공단

1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장 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추가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1항의 표 제9호에 따른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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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6-0-1 【납세지】
① 납세지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세의무 및 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과세관청이 부과권과 징수권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는 장소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⑥ 거래장소도 장소라는 점에서 사업장 또는 납세지와 유사하나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의거 재화나 용역이 국내에서 공급된 것인지 국외에서 공급된 것인지를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서 사업장의 개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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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폐업일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5-7-1 【폐업일의 기준】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4.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 또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
5.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실적이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그 6개월이 되는 날.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다만,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개의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중 하나의 업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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