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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 (64)
인터넷으로 소득금액증명확인원 신청하여 발급 받으려면?

홈택스를 이용하며 온라인으로 소득금액증명확인원을 발급받으려면

 

1.홈택스로 간다. (https://hometax.go.kr/)

 

2.로그인 한다.

 

3. 아래 화면과 같이 [민원증명] 메뉴를 클릭한다.

 

4.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오고 이 화면에서 빨간색 박스 친 메뉴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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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종업종 코드 신설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SNS마켓, 숙박공유의 업종코드가 신설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참고자료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국세청)경비율업종코드개편안내.pdf
2.4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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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2019년 10월 4일자로 개정된「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전문입니다.

 

 

첨부파일 참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pdf
0.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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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

 

관할은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입니다.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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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맨 아래의 첨부파일 참조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9-51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1121

금융위원회

 

1. 개정이유

 

코넥스시장 상장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유상증자시 신주 발행가액 산정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 개설에 따라 해당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K-OTC Pro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 설정(안 제2-2조의32)

 

1)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업무 영위를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 추가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한 상법상 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및 외국투자회사 추가

 

 

. 코넥스 상장기업 유상증자시 신주가격결정 관련 자율성 제고(안 제5-18)

 

1) 3자 배정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 기준 주가에 10% 초과 할인을 적용(4)

 

2) 일반공모시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가격결정 규제를 면제(5)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고시공고훈령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191121_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개정문).hwp
0.02MB
191121_증발공규정 일부개정_(금융위원회 고시 2019-51호).hwp
0.0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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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양도(B/L양도)의 세무상 처리

선하증권 양도(B/L양도)에 대하여

 

선하증권의 부가가치세법상 취급 재화로 취급함.

 

<근거>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구체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유 체 물 : 원료, 상품, 제품, 비품, 기계장치, 건축물 등 모든 유형적 물건

무 체 물 : 전기, , , 에너지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권 리 : 영업권, 산업재산권, 광업권 등 재산 가치가 있는 권리

기 타 :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등

 

 

 

 

선하증권의 양도

재화를 양도한 것으로 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근거>

* 법규부가2012-231, 2012.06.07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A로부터 물품을 매입하면서 발급받은 선하증권을 보세구역 내 국내사업자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10)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선하증권 양도시 공급가액의 결정

 

(1)원칙 : 선하증권 양도가액에서 선하증권 양수자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을 뺀 금액

 

(2)예외 :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 해당 선하증권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 > 이 경우 양수자는 두가지 모두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국세청 상담 사례>

[질 문]

* B/L을 양수하는 업체를 A, B/L을 양도하는 업체를 B라 하고, B가 수입물품 통관 전 A에게 B/L을 양도하였고, 양도받은 A가 수입통관을 진행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 INVOICE 상 물품대 : $75,000

- B/L 상 선적일 : 2015. 1. 20

- B/L 양도일 : 2015. 1. 20 ( 매매기준환율 : 1,079.80 )

- 수입통관수리일 : 2015. 2. 3 ( 수입통관기준환율 : 1,094.30 )

 

* 양도시점(1/20) 공급가액은 80,985,000원입니다.

$75,000 X 1,079.80 = 80,985,000

 

* 수입신고수리일(2/3) 기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87,663,981원입니다.

$75,000 X 1,094.30 + 241,098(가산금액) + 5,350,380(관세) = 87,663,981

 

1. 이 경우 양도시점 공급가액보다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더 크기 때문에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양도시점 공급가액은 수입통관 상 가산금액, 관세 등이 포함 안 된 금액으로 비교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답 변]

귀 상담의 경우 수입통관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고 선하증권을 양수한 자가 수입통관하는 경우 보세구역내 선하증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선하증권 양도자는 선하증권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321),

 

이 경우 선하증권 양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 과세표준은 선하증권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5호 전단),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하증권을 공급하는 자의 과세표준은 선하증권의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5호 단서),

 

이 경우 공급받는 자는 선하증권을 공급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과 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모두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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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로야구 에이전트시험(공인선수대리인시험) 준비방법

한국프로야구 에이전트시험(공인선수대리인시험) 준비 방법


이 시험은 한국에 프로야구가 시작된 이래 많은 논의를 거쳐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선수대리인 규정의 목적

(1)선수권익을 보호하고

(2)KBO리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


에이전트KBO 공인선수대리인



개 요


201811월 현재까지 2번 시험이 치러졌고 나는 제2회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프로야구를 사랑하고 프로스포츠 발전에 공헌하고자 하는 분들 중 에이전트에 관심이 있는 분으로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본다.


프로야구에이전트시티즌스뱅크파크



과목별 시험범위


우선 시험과목과 과목별 시험범위를 살펴 보기로 한다.


<출처:사단법인 한국프로야구선수협회, KPBPA>


 

과목수가 많다. 대수롭지 않은 시험이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준비하려고 보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이다


시작부터 얕잡아 보질 않길 ..


시험수준이 높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 시험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운전면허시험 쯤으로 생각하고 하루 이틀 대충 준비하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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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교재는 어디서 구하는가?


KPBPA홈페이지에 가면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이 pdf파일로 제공되어 있다. 다운 받아서 출력해서 공부하면된다.


아래 링크에 가면 된다.


링크








과목별 시험 난이도

<1과목> : KBO리그 대리인 규정 및 표준선수대리계약서


4과목 중에서 공부량이나 범위가 가장 적다.

수험공부의 깊이나 난이도도 크게 높지 않아 60점 획득에 큰 어려움을 없을 듯하다

단순 암기 문제와 사례문제가 섞여 나온다.



<2과목> KBO규약,야구선수계약서,협정서(한미,한일,한대만,아마추어)

 

세부 과목수도 많고 범위도 넓다. KBO규약이 가장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례문제가 많이 나왔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이나 관련된 규정을 서술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답안 작성에 어려움을 많이 느꼈다.



객관식이나 단답형도 규정의 구석구석까지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고 이런거까지 외워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문제도 제법 됬다. 


공부시간 투입량을 확보해야 한다.



<3과목> : KBO리그규정, 야구배트공인규정, 국가대표운영규정, 상벌위원회


3과목에서의 하이라이트는 KBO리그 규정이다.


나머지 과목에서는 1~2문제씩 구색맞추기 문제가 출제되었다.


KBO리그 규정도 기본 상식이 있으니 큰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답안을 정확히 서술하려면 공부를 해야 한다.


역시 지엽적인 단순 암기 문제도 나온다. 예를 들면 야구 배트의 규정된 색깔을 쓰라는 등의 문제



<4과목> : 프로스포츠도핑규정, 국민체육진흥법, 계약법


프로스포츠 도핑규정과 계약법이 하이라이트이다.


프로스포츠 도핑규정은 배점이 40점이라 어렵더라도 포기하면 4과목에서 60점 확보가 어렵다. 


왜냐하면 국민체육진흥법은 1문제인가 2문제인가 밖에 안나오므로 계약법을 다 맞춰도 60점 확보가 불가능하다.



프로스포츠도핑규정은 이 쪽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용어부터가 낯설고 번역체의 규정의 서술 방식이 번역문이라 읽어도 자연스럽지 못해 이해가 어렵다.



계약법은 KPBPA에서 제공한 수험자료로 준비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직업이 변호사인 분들은 거저 먹는 과목이다.


사례문제가 많으므로 규정을 암기하기 보다는 이해하고 이것 저것 생각을 많이 하는게 답안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민체육진흥법은 배점이 작으므로 크게 신경 쓰지 않았고 공부 생략해도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시간이 없는 사람은 과감히 포기해도 된다.




총 평

(1)수험생마다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 학습능력/학습환경과 열의가 천차만별이므로 이 시험에 대해 일률적으로 뭐라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얕잡아 보면 이 시험이 당신을 얕잡아 보고 떨어 뜨릴 것이다.


아는 것과 답안을 작성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 즉 시험을 보고 합격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고시원에 들어가 머리 싸매고 할 필요까지는 없으나 매일 조금씩 최소한 2주 정도 내지는 집중적으로 1주일은 해야 할 것이다.

 

(2)응시생들의 수준에 대하여

1회 시험 합격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변호사였다는 통계치를 본다면 전업 수험생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것이다.  시험응시인원의 인력pool자체는 quality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한다.

 


 

결론 공인선수대리인시험의 난이도 운전면허시험의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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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가?

음식점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인가?

 

 

[물음]

홍길동씨는 대기업 부장출신으로 퇴직시 받은 퇴직금을 활용하여 수도권 또는 수도권 밖에서 개인사업자로 음식점 창업을 심각히 고려하고 있는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세제혜택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가능성에 대해 문의해 왔다.

.

1.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적용 가능?

2.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음식점을 창업하게 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란 어느지역을 말하는가

 

 

 

 

[답변]

1.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함.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못 받음.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이 가능함. 왜냐하면 조세특레제한법 제6조 제3항에 음식점업이 열거되어 있음.

 

3.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아래와 같고 따라서 아래 지역 이외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밖이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은 제외한다]

 

 

근거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201812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중소기업창업 지원법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201812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812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6.12.20>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5.12.15, 2016.12.20>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건설업

4. 음식점업

5. 출판업

6.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

11. 연구개발업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1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1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이용시설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7. 사회복지 서비스업

28.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으로서 201812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4항을 적용할 때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1, 2항 및 제4항에 따라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2.20>

 

1, 2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0>

 

 

 

 

7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20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7. 12. 19. 개정)

 

1. 감면 업종 (2010. 1. 1. 개정)

 

. 작물재배업 (2010. 1. 1. 개정)

 

. 축산업 (2010. 1. 1. 개정)

 

. 어업 (2010. 1. 1. 개정)

 

. 광업 (2010. 1. 1. 개정)

 

. 제조업 (2010. 1. 1. 개정)

 

. 하수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010. 1. 1. 개정)

 

. 건설업 (2010. 1. 1. 개정)

 

. 도매 및 소매업 (2010. 1. 1. 개정)

 

.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2010. 1. 1. 개정)

 

. 출판업 (2010. 1. 1. 개정)

 

.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4. 12. 23. 개정)

 

. 방송업 (2010. 1. 1. 개정)

 

. 전기통신업 (2010. 1. 1. 개정)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010. 1. 1. 개정)

 

. 정보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연구개발업 (2010. 1. 1. 개정)

 

. 광고업 (2010. 1. 1. 개정)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포장 및 충전업 (2010. 1. 1. 개정)

 

. 전문디자인업 (2010. 1. 1. 개정)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受託生産業) (2010. 1. 1. 개정)

 

. 엔지니어링사업 (2010. 1. 1. 개정)

 

. 물류산업 (2010. 1. 1. 개정)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0. 12. 27.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2010. 1. 1. 개정)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에서 국민건강보험법47조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2016. 12. 20. 개정)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2010. 1. 1. 개정)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2010. 1. 1. 개정)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2010. 12. 27. 개정)

 

.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010. 1. 1. 개정)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2010. 1. 1.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2010. 12. 27. 신설)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2010. 12. 27. 신설)

 

.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2010. 12. 27. 신설)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010. 12. 27. 신설)

 

. 사회복지 서비스업 (2013. 1. 1. 신설)

 

.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4. 1. 1. 신설)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조 제4호 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2014. 1. 1. 신설)

 

.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2015. 12. 15. 개정)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2014. 12. 23. 신설)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015. 12. 15. 신설)

 

. 임업 (2016. 12. 20. 신설)

 

2. 감면 비율 (2010. 1. 1.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2010. 1. 1. 개정)

 

.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2010. 1. 1. 개정)

 

.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2010. 1. 1. 개정)

 

.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2010. 1. 1. 개정)

 

3. 감면한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17. 12. 19. 신설)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2017. 12. 19. 신설)

 

. 그 밖의 경우: 1억원 (2017. 12. 19. 신설)

 

 

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2016. 12. 20. 개정)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2016. 12. 20. 개정)

 

2.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2016. 12. 20. 개정)

 

3. 소득세법59조의 4 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로서 제122조의 3 1항 제1, 2호 및 제4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2016. 12. 20. 개정)

 

 

중소기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1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100분의 50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01231일까지 해당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1항 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2017. 12. 19. 개정)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6. 12. 20. 개정)

 

 

1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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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의 의의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란?

조세조약에 따라 이자배당사용료소득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체약상대국의 거주자 또는 법인에게 과세할 있는 최고세율을 말한다.”

 

2012 7 1일이후 적용되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절차는?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지급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는 실질귀속자로부터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제출받아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없는 경우 국내세법상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실질귀속자는 3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하다.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의 법적 근거는?

소득세법 156조의 6, 같은 시행령 207조의 8, 207조의 법인세법 98조의 6, 같은 시행령 138조의7, 138조의 8 등이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방법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실질귀속자의 거주지국 정보와 제한세율 적정여부를 확인,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제출된 제한세율 적용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해 보완요구를 있다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국내세법상 세율을 적용, 원천징수 있다.”

 

<작성요령 요약>

제한세율적용신청서의 신청인에 관한 인적사항은 해당소득의 실질적 소득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임.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외국인인 경우 국내 외국인 등록이 있다면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그 번호가 없다면 여권상의 여권번호 , 해당거주지국의 납세번호를 기재하여야 함.

만약 그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그 외국법인의 납세번호를 기재함.

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대리인에 해당될 수 없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할 수 없는 서식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정보를 기재할 수 없는 것임.

대가지급전까지 제한세율적용신청서 등을 제출 받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서류로 실질적수익자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한세율 적용없이 지급총액의 XX%( 지방소득세 별도)를 기재하여야 함.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소득세법156 1 또는 '법인세법98 1항에서 규정하는 세율에 '지방세법89 1항의 세율을 반영한 세율을 의미한다.”

< 외국법인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국내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
소법§156, 법법§98, 지방세법§89)

국내원천소득 종류

세율

지방세반영*

이자 신탁의 이익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20%

(14%)

 

22%

(15.4%)

 

배당소득

인적용역 제공소득

지식재산권 등의 사용대가(사용료 소득)

기타소득

20%

22%

유가증권, 부동산 양도소득

(지급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적은 금액)

10%

(또는 20%)

11%

(또는 22%)

선박·항공기 등의 임대소득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소득

2%

2.2%

* 지방소득세법 89 1항의 세율을 반영

 




미국 거주자가 내국법인 A 주식을 취득하여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한미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렇습니다. 2012 7 1일이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해서는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 한다.”

실질귀속자로부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지 못해 국내세법에 따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경우 추후 실질귀속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경정청구 있는지?

당초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추후 제한세율을 적용 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있다.”

미국에 설립된 사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이고 사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질귀속자인 미국거주자와 영국거주자가 각각 한미조세조약 한영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한세율적용신청서 사모펀드에 제출해야 한다. 경우의 사모펀드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근거로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실질귀속자 명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본에 설립된 공모펀드에 투자한 투자자가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이고 공모펀드가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배당을 지급받을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 공모펀드는 공모집합투자기구(소령2078,법령1387) 해당한다. 실질귀속자인 영국거주자와 중국거주자의 거주지국에 따라 각각 한영조세조약 한중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공모집합투자기구가 배당소득을 지급받기 전에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에 국가별 실질귀속자의 수와 총투자금액 명세를 기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2078, 법인세법 시행령 §1387 따른 '공모집합투자기구임을 확인할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국외투자기구가 공모집합투자기구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공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른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국외투자기구로서 체약상대국의 법률에 따라 등록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외투자기구이다.

증권을 사모로 발행하지 아니하고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자가 100 이상 조세조약에서 조약상 혜택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된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할 등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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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일본법인에 배당시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의 주주가 일본국 법인인 경우 동 일본국법인에 배당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율은?



한 일 조세조약 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나뉜다.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동 세율에는 주민세가 포함된 개념임.





 한 일 조세조약 10[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일방체약국에서도 동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수익적 소유자가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의 종료 직전 6월동안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 주식을 적어도 25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인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5퍼센트

  
.기타의 경우에는 배당총액의 15퍼센트
이 항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대한 법인의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이윤에 참여하는 채권이 아닌 여타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체약국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과세상 동일한 취급을 받는 여타의 법인의 권리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4.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수행하거나 또는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로부터 그곳에서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 동 타방체약국은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안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법인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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