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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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국내지사 (2)
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치(설립) 절차와 필요서류
 
<Korean Version, 한국어 버전>

 

외국기업 국내지사 (국내지점) 설립 

 
개요

 
  • 대한민국에서 단순 연락업무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활동을 하고자하는 외국기업은 ①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 하는 방법과 ②국내지사(Branch office)를 설치 하는 방법 두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일단 법적 성격을 살펴보면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반면에 지점(또는 지사, Branch)은 외국의 준거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의 일부분이다.
  •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 Branch)은 자본금 개념이 없으므로 초기 자본금에 대한 경제적 자금 부담없이 한국에 설치 후 영업활동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설립 절차

 
  1. 상담 및 필요서류 준비
  2. 지사설치 신고 및 거래외국환은행지정신청
  3. 법원에 영업소 등기
  4. 사업자등록
  5. 계좌개설

 


 
필요한 서류

 
  1. 법인등록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
  2. 위임장(Power of Attorney)
  3. 이사회의사록(Minutes of Board Meeting)
  4. 본사 대표이사의 여권사본(a copy of CEO's Passport)
  5. 지점장의 여권사본, 신분증사본(a copy of ID Card)(한국인 지점장은 인감도장, 인감증명서2통,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함)
  6.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본
  7.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etc)
  8.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인감신고서(외국인이 한국 대표자가 될 경우)
  9. 사업계획서(Business Plan)(필요한 경우)
  10. 주주명부(shareholder list) - 은행 제출용임.
  11. 납세관리인설정신고(*필요한 경우)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국가별로 서류에 포함된 내용이 다양하여 추가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할 경우 추가되는 서류 있을 수 있음.

 
 
한국에서의 세무와 회계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외국기업 국내지사(국내지점)은 이러한 혜택이 거의 없다.
  2. 한편 외국기업 국내지사(지점)의 경우 일정한 국가에 본점을 둔 외국기업의 경우 지점세(Branch Tax)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는 세부담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국의 세법 등 의무이행 에 financial statement작성이 필요하며 아울러 본사의 방침에 따라 Internal Control차원에서의 재무보고(Financial Report)와 본사 세무보고 목적의 연락사무소 재무제표 작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

 
  1.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초기 자본금 없이 설립하여 한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3. 본국과 한국 지점에서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4. 지점으로 설립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해야 한다.
  5. 본사로부터의 영업기금 도입은 반드시 지정된 계좌를 통해서 입금되어야 한다. 그외의 계좌로 입금되거나 hand carry로 들여온 자금은 영업기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순이익금의 대외 송금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은 과실송금이 보장되어 있다. 한편 지점의 경우 지점의 순이익금에 대해서 본사 송금이 가능하나 일정한 경우(예를 들면 순이익금이 영업자금 도입액의 100%이상이거나 1억원 초과하는 경우 등)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을 받은 후에 송금할 수 있다.
 
 
국내지점의 폐쇄 및 청산대금의 송금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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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Representative office)에서의 상호면세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  6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ㆍ숙박용역광고용역 ,   전력ㆍ통신용역부동산임대용역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6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신고분석과  부가계)에게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호면세국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실제 대상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
7.
레바논 (1998. 8. 1. 개정
)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
10.
미국 (1998. 8. 1. 개정
)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
21.
인도 (1998. 8. 1. 개정
)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
27.
태국 (1998. 8. 1. 개정
)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2. 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대표처) 설치 절차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

 

(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절차(연락사무소설치신고절차)(2)외국기업국내지사(연락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절차(3)거래외국환은행지정절차(4)연락사무소 계좌개설

 

 

 

3.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해당국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통상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기업등록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기재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관이 필요할 수 있음.(2)이사회의사록(3)위임장(4)외국본사의 대표이사 여권사본(5)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6)연락사무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의 서류들 중 일부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인증절차를 받은 문서가 필요함.

 

 

 

4.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 통상 5(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음)

 

 

 

5.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회계와 세무업무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원천세신고, 4대보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부가세환급을 위한 외국인사업자 거래내역 등의 제출과 본사의 policy에 따른 각종 재무회계상의 보고의무 등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6.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활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수익창출(creating profit)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영리활동을 하려면 지점(Branch) 설립을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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