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개정세법 (4)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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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정세법: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확대됩니다.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10년 → 15년으로 확대

 

* (현행) 당해 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익금손금)은 향후 10년 간 소득에서 공제 가능

 

(적용시기) ‘21년 이후 신고(’20년 귀속)하는 결손금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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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정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으로 확대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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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이 확대 됩니다.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조특법)

 

 

(현행) 결손 등으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원칙적으로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예외) 창업 5년 이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7, R&D비용 세액공제 10

모든 기업 : 신성장원천기술 R&D비용 세액공제 10

 

(개정)조세특례제한법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5~10) 10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초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이익발생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충분히 공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업 경영실적이 악화되어 5년 이내에 이월공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 () ‘15년 과세연도에 투자한 투자세액공제도 10년간 이월공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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