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외국납부세액공제 (1)
20년 개정세법: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확대 등

 

(이월공제기간 확대) 국제거래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지원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 → 10년으로 확대

 

(미공제액 손금산입) 10년 내에 공제받지 못한 외국납부세액공제액에 대해서는 손금산입(비용 인정) 허용*

 

* (현행) 미공제액 소멸 (개정) 미공제액 손금산입으로 미공제액 × 법인세율만큼 세부담 감소

 

(적용시기) ‘20년 말 기준 이월공제기한 미도래 세액공제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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