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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Reg.NO 201-81-81129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3)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 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설립하기

<관련 글 링크>

연락사무소 관련 한글 안내

 

 

 

<English version>

 

1. Overview

A liaison office differs from a branch in that a branch actually performs business activities as well as a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in that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performs the same business activities as a domestic corporation.

 

A liaison office is limited to perform preparatory and auxiliary activities such as simple liaison work, advertisement, publicity, information gathering, etc. solely on behalf of its head office.

 

A liaison office is not responsible for any tax liabilities other than withholding income tax on its employees’salary income followed by submitting payment statements.

 

A branch is a business place in Korea where income generating business activities are performed on behalf of its head office in overseas.

 

With regard to the taxation on the income of the branch for each fiscal year, only income generated in Korea (Korean source income) is taxed in Korea.

 

A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 is a domestic corporation of which the head office is located in Korea.

 

There are two types of the foreign invested corporations; wholly owned subsidiary or joint venture.

 

Unlike a branch, the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has tax liability on global source income. In other words, the foreign invested corporation should pay corporate taxes not only for the income derived in Korea, but also for the income derived from overseas.

 

 

 

 

2. Procedures & Required Documents

 

To establish a liaison office in Korea, one should complete the “registration/application for a liaison office establishment”, and submit to chief of designated foreign exchange bank or to the chief of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Documents to be submitted

 

 Establishment report of a liaison office of the foreign company

 Articles of incorporation, court registration or business license of head

office - notarization is required when copies are submitted

 A copy of business license or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register, etc.

 Specification of the business item and its scope in Korea (ex. Business Plan)

 Other necessary documents

 When the establishment is reported to the Minister of Strategy and Finance

- Non-banking, financial business including financing, arrangement or intermediation of overseas financing, credit card operation, installment financing, etc.

- Securities and insurance business

- Businesses not permitted under other related laws or regulations such

as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Laws, etc.

 

Secondly, an establishment of a liaison office should be reported to the tax office concerned to acquire identification number within 20 days from the completion of establishment

 

 

 

 

 

 

Documents to be submitted

 

 Application of business registration

 Copy of lease agreement

 Copy of establishment report of a liaison office of the foreign company

 

 The tax identification number of a liaison office is used in the tax withholding report, VAT invoice, payment statement, etc. as a replacement for business entity registration number of other types of ent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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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연락사무소의 거주자여부
외국기업의 한국연락사무소의 거주자여부

1. 개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 조세조약 등에 나오며 외국환거래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다.

우선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지사의 한 형태이며 이는 외국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연락사무소가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거주자로 분류될 것인가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적용을 정확히 적용하는데 있다.

외국환거래의 주체, 즉 인적대상이 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은 국적과 관계없이 주요한 경제행위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거주성을 인정해 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다비앤존, p 67)




2.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거주자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다음의 자는 이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며, 다음의 자는 이를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관련 글 링크>   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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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한국 내 연락사무소(대표처)의 상호면세국과 대표처(연락사무소) 설립과 세무

 

 

 

 

 

1.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 Representative office)에서의 상호면세국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  6항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하는 자가

국내에서 사업상  음식ㆍ숙박용역광고용역 ,   전력ㆍ통신용역부동산임대용역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해당 외국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해 6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개인신고분석과  부가계)에게  신청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호면세국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실제 대상여부는 서울지방국세청에 일일이 해당 국가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7-1 【상호면세국의 범위】
법 제11조 제2항 및 영 제27조에 규정하는 영세율 적용에 대한 상호면세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998. 8. 1. 개정)
1.
그리스 (1998. 8. 1. 개정
)
2.
남아공화국 (1998. 8. 1. 개정
)
3.
네덜란드 (1998. 8. 1. 개정
)
4.
노르웨이 (1998. 8. 1. 개정)

5.
뉴질랜드 (1998. 8. 1. 개정)
6.
덴마크 (1998. 8. 1. 개정
)
7.
레바논 (1998. 8. 1. 개정
)
8.
리베리아 (1998. 8. 1. 개정
)
9.
말레지아 (1998. 8. 1. 개정
)
10.
미국 (1998. 8. 1. 개정
)
11.
베네주엘라 (1998. 8. 1. 개정
)
12.
벨지움 (1998. 8. 1. 개정
)
13.
사우디아라비아 (1998. 8. 1. 개정
)
14.
독일 (1998. 8. 1. 개정)

15.
스웨덴 (1998. 8. 1. 개정)
16.
스위스 (1998. 8. 1. 개정
)
17.
싱가포르 (1998. 8. 1. 개정
)
18.
영국 (1998. 8. 1. 개정)

19.
이란 (1998. 8. 1. 개정)
20.
이태리 (1998. 8. 1. 개정
)
21.
인도 (1998. 8. 1. 개정
)
22.
인도네시아 (1998. 8. 1. 개정)
23.
일본 (1998. 8. 1. 개정)

24.
대만 (1998. 8. 1. 개정)
25.
칠레 (1998. 8. 1. 개정)
26.
카나다 (1998. 8. 1. 개정
)
27.
태국 (1998. 8. 1. 개정
)
28.
파나마 (1998. 8. 1. 개정
)
29.
파키스탄 (1998. 8. 1. 개정
)
30.
핀랜드 (1998. 8. 1. 개정
)
31.
호주 (1998. 8. 1. 개정)
32.
홍콩 (1998. 8. 1. 개정)

33.
프랑스 (1998. 8. 1. 개정)

 

 

 

 

2. 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대표처) 설치 절차

 

크게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쳐 설립됩니다.

 

(1)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 절차(연락사무소설치신고절차)(2)외국기업국내지사(연락사무소) 관할 세무서에 등록절차(3)거래외국환은행지정절차(4)연락사무소 계좌개설

 

 

 

3.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 시 준비해야 할 서류

 

(1)해당국가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통상 법인등록증명서 또는 기업등록증명서)-기업등록증명서 기재내용에 따라 추가로 정관이 필요할 수 있음.(2)이사회의사록(3)위임장(4)외국본사의 대표이사 여권사본(5)한국에서의 연락사무소장의 여권사본,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6)연락사무소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위의 서류들 중 일부는 공증과 아포스티유 등 별도의 인증절차를 받은 문서가 필요함.

 

 

 

4.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

 

- 통상 5(단축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음)

 

 

 

5.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회계와 세무업무

 

일반적으로 급여에 대한 원천세신고, 4대보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제출,부가세환급을 위한 외국인사업자 거래내역 등의 제출과 본사의 policy에 따른 각종 재무회계상의 보고의무 등 다양한 업무가 존재하므로 별도 상담이 필요합니다.

 

 

6.연락사무소(대표처,프로젝트오피스) 활동시 주의해야 할 사항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즉 수익창출(creating profit)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영리활동을 하려면 지점(Branch) 설립을 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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