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외국인투자기업 (4)
外商直接投资制度, 韩国企业的股票或股份的取得,外商进入韩国市场的办法

外商直接投

 

韩国的股票或股的取得


是指外商以参与韩国法人(包括立中的法人)韩国国经营的企业经营等、与该法人或

建立持经济关目的、持有法人或企的股票或股

了被外商投、投额须为1亿韩元以上、且外商持有韩国法人(包括立中的法

)韩国国经营的企行的表决权总数或出资总额10%以上。(外商投法施行

22)

外商2名以上各自足上述件、外商投比例外商投资结束后算的比例。投

包括外商投业将法定盈余公本后外商所持有的股(外商投

法施行令23)。但登记为外商投的外商增加投资时、在金或比例方面不

限制。(施行令23款、2010106日施行)





投资指南






我们客户  










  Comments,     Trackbacks
조세감면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란 무엇인가?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 중 조세감면 대상은 신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발행주식을 외국인이 매입하거나, 장기차관을 제공하는 것은 조세감면대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 신주를 취득한다 함은 원시투자와 증액투자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원시투자란 외국인이 투자대상기업의 주식 등을 동 기업의 설립시 또는 증자시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증액투자란 원시투자 이후 기업의 유상증자시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Comments,     Trackbacks
기존주식(구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방법

기존주식(구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 중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국내법인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한다.
 
 
1.개요
 
외국인(특수관계인을 포함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미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1항, 동시행규칙 제3조)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다음을 말함.
 
제7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나 제3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제2호나 제4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규정한 법인과 해당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첨부해야 할 서류
 
(1)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해서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을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됨)
 
(2)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 차입금의 상환액을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됨)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4)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대금을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
 
(5)양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출자하는 주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 간의 교환금액.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
 
가.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7)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제외)
 
 

 

 

 

 

 

 

  Comments,     Trackbacks
외국인투자기업(외투법인) 설립과 외투기업 제한업종,제외업종,금지업종
 
<Korean Version, 한국어 버전>
 
개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란 의미이다. 따라서 외국인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외국인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목적으로 지분 또는 주식 투자금액 총1억원 이상으로서 지분율 10%이상을 소유하는 것.

 

•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또는 당 모기업과 일정한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등이 최초 대부계약시 정해진 대부기간이 5년 이상인 차관을 제공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의 방식은 1)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2) 기존주식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 , 3)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 , 4) 장기차관 방식의 외국인투자 , 5)출연방식의 외국인투자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설립 절차

 

전체적인 설립 과정은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 설립절차가 진행된다.

 

 

1. 상담, 필요서류 확인 및 계약
2. 외국에서 필요한 서류 도착
3. 외국인투자신고
4. 투자자금 송금
5. 외국인투자법인 설립등기
6. 법인설립신고(사업자등록)
7. 계좌개설
8.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9. 비자신청(필요한 경우


 

 
필요한 서류

 

투자가가 개인인지 또는 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해외에서 들어와야 할 서류가 달라지며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한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서도 서류가 상이하며 입국하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나 공통되는 필수서류 중심으로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1. 개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여권사본
2. 법인투자가인 경우 (1)위임장 (2)법인등록증명서 (3)정관
3. 기타 공통서류 (1)위임장 (2)외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취임승낙서, 주소서명공증서면 (3)한국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통, 주민등록등본 1통 (4)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은 별도 상담이 필요함. ※ 영문 이외의 언어로 된 서류는 영문번역본이 필요합니다. Notarization과 Apostille필요

 

 


한국에서의 세무와 회계

 
  1.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 법인세신고납부 의무 등이 있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일정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모기업과의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문제, 본국에 배당시 원천징수 및 이중과세 조정문제 등 국제조세문제에 관해 고려해야 함.
  3. 외투기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당연히 한국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고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가입등 기본적인 절차를 밟아야 함.
 
 
특이사항

 

1. 투자금액과 투자비율의 제한 여부 (1)투자금액의 상한은 없으나 하한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2)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 당 10% 이상이어야 함. *외국인투자촉진법상 특수한 경우 10%미만도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10% 이상이어야 함.
2.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영업에 관해 내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나, 일정한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래 첨부파일 참조.

 
 
 
 
상담예약 및 문의

 
당사의 최근 외국계 고객 현황

 

 

 

 

 

 

 

외국인투자기업 설립 외국인 회사설립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