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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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10)
K-IFRS 범주별 금융상품의 정의

범주별 금융상품의 정의


1.대여금및수취채권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하며 활성시장에서 가격이 공시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다만, 다음의 비파생금융자산은 제외한다.

⑴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매각할 의도가 있는 금융자산(이 경우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한다)과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⑵ 최초인식시점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금융자산

⑶ 채무자의 신용악화를 제외한 다른 이유 때문에 최초 투자액의 대부분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 이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산으로 구성된 자산집합(: 뮤추얼펀드나 이와 유사한 펀드)에 대한 지분은 대여금이나 수취채권으로 분류하지 아니한다.

 

2.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

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다.

주로 단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재매입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부담한다.

㈏ 최초인식시점에, 최근의 실제 운용형태가 단기적 이익획득 목적이라는 증거가 있으며, 그리고 공동으로 관리되는 특정 금융상품 포트폴리오의 일부이다.

㈐ 파생상품이다(다만, 금융보증계약인 파생상품이나 위험회피수단으로 지정되고 위험회피에 효과적인 파생상품은 제외한다).

(1-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이 적용되는 사업결합에서 취득자의 조건부 대가이다.

⑵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다. 문단 11A에서 허용하는 경우 또는 지정하는 것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면, 서로 다른 기준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를 측정하거나 그에 따른 손익을 인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인식이나 측정상의 불일치(‘회계불일치’라 불리기도 한다)가 제거되거나 유의적으로 감소된다.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따라, 금융상품집합(금융자산, 금융부채 또는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조합으로 구성된 집합)을 공정가치기준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며 그 정보를 이사회, 대표이사 등 주요경영진(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 ‘특수관계자 공시’의 정의 참조)에게 공정가치기준에 근거하여 내부적으로 제공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문단 9~11 B4에 따라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관한 내용(위의 조건을 어떻게 충족하였는지에 대한 내용 포함)을 공시하여야 한다. 위의 ㈏에 해당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이 어떻게 문서화된 위험관리전략이나 투자전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등을 주석에 포함하여야 한다.

보유한 지분상품이 활성시장에서 공시되는 시장가격이 없고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문단 46⑶과 부록 A의 문단 AG80 AG81 참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없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공정가치 측정’은 지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정가치로 측정하거나 공정가치가 공시되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공정가치측정에 관한 요구사항을 정한다.

 


11A

문단 11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나 이상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계약의 경우, 복합계약 전체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다.

⑴ 내재파생상품으로 인해 변경되는 복합계약의 현금흐름의 변동이 유의적이지 아니한 경우

⑵ 유사한 복합계약을 고려할 때, 별도로 상세하게 분석하지 않아도 내재파생상품의 분리가 금지된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이러한 복합계약의 예로는 차입자가 상각후원가에 근사한 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는 권리가 내재된 대출채권을 들 수 있다.

 

*파생상품 : 기준서 제1039호 적용범위에 해당하면서 다음의 세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금융상품이나 기타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9호 문단9)

⑴ 기초변수의 변동에 따라 가치가 변동한다. 기초변수는 이자율, 금융상품가격, 일반상품가격, 환율, 가격 또는 비율의 지수, 신용등급이나 신용지수 또는 기타 변수를 말한다. 다만, 비금융변수의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에게 특정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⑵ 최초 계약시 순투자금액이 필요하지 않거나 시장요소의 변동에 유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다른 유형의 계약보다 적은 순투자금액이 필요하다.

⑶ 미래에 결제된다.

 

 

3.매도가능금융자산

매도가능항목으로 지정한 비파생금융자산 또는 다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비파생금융자산

⑴ 대여금 및 수취채권

⑵ 만기보유금융자산

⑶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4.만기보유금융자산

만기가 고정되었고 지급금액이 확정되었거나 결정가능한 비파생금융자산으로서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의 금융자산(부록 A의 문단 AG16~AG25 참조).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⑴ 금융자산의 최초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한 경우

⑵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경우

⑶ 금융자산이 대여금 및 수취채권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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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분류(대여금및수취채권,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매도가능금융자산..

금융상품의 정의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자산이란?(기준서 제1032호 문단 11)

금융자산은 다음의 자산을 말한다.

현금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⑶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 권리

㈎ 거래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

㈏ 잠재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권리


⑷ 기업 자신의 지분상품(이하 ‘자기지분상품’이라 한다)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다음 중 하나의 계약

㈎ 수취할 자기지분상품의 수량이 변동가능한 비파생상품

㈏ 확정 수량의 자기지분상품에 대하여 확정 금액의 현금 등 금융자산을 교환하여 결제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결제되거나 결제될 수 있는 파생상품. 이러한 목적상 자기지분상품에는 다음의 금융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① 문단 16A 16B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풋가능 금융상품

② 발행자가 청산되는 경우에만 거래상대방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발행자 순자산을 인도해야 하는 의무를 발행자에게 부과하는 금융상품으로서 문단 16C 16D에 따라 지분상품으로 분류되는 금융상품

③ 자기지분상품을 미래에 수취하거나 인도하기 위한 계약인 금융상품

 

*지분상품이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나타내는 모든 계약을 말한다.(기준서 제1032호 문단11)

 

금융상품의 분류(기준서 제1039호 개요 문단1)

2. 금융상품의 분류

금융자산은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대여금 및 수취채권,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금융부채는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그 밖의 부채로 분류한다. 특정 조건을 충족하여 더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대여금및수취채권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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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ㆍ일반기업회계기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외부감사대상이 아니더라도 종속회사는 지배회사가 적용한 회계기준과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과 거래가 빈번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며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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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회계기준 적용 대상에 대하여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회사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따른 회계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조)



회계 원칙이란?


상법 제446조의2에서는 “회사의 회계는 상법 및 대통령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 시행령 제15조(회계 원칙)에서는 법 제44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한것”이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일반기업회계기준(제1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원칙(제2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 회계기준(제3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013년 2월 1일에 고시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상법 시행령 제15조제3호에 따른 회계기준으로 외부감사 대상 및

공공기관이 아닌 주식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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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작성기준(중소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 작성기준

손익계산서에는 그 회계연도에 속하는 모든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모든 비용을 적정하게 표시한다.(제23조②)

손익계산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별지 제2호 서식 참조](제23조③)

1.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회계연도에 배분되도록 회계처리한다. 이 경우 발생한 원가가 자산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용으로 인식한다.

[사례 4-10] 원가의 자산, 비용 분류
㈜중소전자는 20×1년도에 종업원이 제공한 근무용역에 대해 1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해당 연도 말까지 8,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20×2년 1월 말까지 나머지 2,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발생한 급여 중 80%는 제조부문, 20%는 판매부문 종업원의 근무용역과 관련되는 금액이다.
(차) 급 여
10,000
(대) 현 금
8,000
미지급비용
2,000
(차) 재고자산
8,000
(대) 급 여
8,000
급여 2,000원은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된다.

2.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 원천에 따라 명확하게 분류하고,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은 대응하여 표시한다.

대응 표시의 예│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여 표시한다.

매출액
 
×××
매출원가
 
×××
기초제품재고액
×××
 
당기제품제조원가
×××
 
기말제품재고액
(×××)
 
매출총이익
 
×××


3.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소기업회계기준에서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여 표시하고, 허용하는 경우에는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상계 요구의 예│ 수익과 비용을 상계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의 예로는 제50조(정부보조금과 공사부담금) 제2항제2호와 제3항제2호를 들 수 있다. 자산 취득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은 관련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금액과 상계하고, 특정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된 정부보조금은 해당 비용과 상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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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추납액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중소기업회계기준)

법인세추납액 발생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은 영업이익(또는 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제33조)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제34조)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해당 회계연도 분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분지방소득세(舊법인세할주민세)와 법인세 추납액에서 법인세 환급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법인세 추납액은 과거 회계연도 분의 과세소득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되는 세액을 말한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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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외감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2013. 12. 30. 제목개정)
①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회계담당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을 말한다)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할 책임이 있다.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의 감사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표이사와 회계담당 이사를 대신하여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에 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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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재무제표의 표시 :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정보

⑴ 당기손익 부분
⑵ 기타포괄손익 부분
⑶ 당기순손익
⑷ 총기타포괄손익
⑸ 당기손익과 기타포괄손익을 합한 당기포괄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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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1호] 재무제표의 표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상태표에는 적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항목을 표시한다.
⑴ 유형자산
⑵ 투자부동산
⑶ 무형자산
⑷ 금융자산(단, ⑸, ⑻ 및 ⑼를 제외)
⑸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투자자산
⑹ 생물자산
⑺ 재고자산
⑻ 매출채권 및 기타 채권
⑼ 현금및현금성자산
⑽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자산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자산의 총계
⑾ 매입채무 및 기타 채무
⑿ 충당부채
⒀ 금융부채(단, ⑾과 ⑿ 제외)
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에서 정의된 당기 법인세와 관련한 부채와 자산
⒂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에서 정의된 이연법인세부채 및 이연법인세자산
(16)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17) 자본에 표시된 비지배지분
(18)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납입자본과 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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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7호 개정 기준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가능
현행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또는 ⑵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1027호 문단 10 참조)

 

그러나일부 국가에서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4년 12월에 개정기준서 제1027호가 공표되면서 아래의 (3)빨간색 글씨가 추가 규정되어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또는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동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개정 기준서가 2014년 12월에 공표되었으므로 12월말 법인의 2014년도 재무제표 작성부터 개정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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