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서식창고 (7)
샘플 : 세무서 위임장【국세청민원사무처리규정 제13호 서식】


세무서 민원서류 위임장



필요한 증명


소득금액증명(연말정산한사업소득자, 근로소득자)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신고자)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세금납부 실적) 납세증명서(체납없음)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법인) 연금소득자등의 소득공제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사실증명

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 ( 신청사유 : 분실, 훼손, 기타)

 기 타(                         )     



세무서 민원서류위임장.hwp





  Comments,     Trackbacks
영문재무제표증명원(Certificate of Financial Statements) 샘플


Issue Number

Certificate of Financial Statements

Due Date
D01-188 Immediately
Tax ① Name of Corporation   ②Tax registration No.    
       
Payer ③ Name  of Registration   ④ Passport No.  
     
⑤ Address      
Tel
 
⑦ Address of   ⑧ Tel  
Business Place
 
⑨ Kind  
of Business
⑩ Purpose Applying for Immigration ⑪ Copy 1
  Taxable  Year
(Business Year)
Kind of
⑫ Financial Statement  Financial Statements
needed to be qualified  
(Attached)    
  Balance Sheet 
  Income Statement
 
Please certify The Financial Statements attached below are identical with
The Finacial Statements already reported to the Tax Office.
 
20xx. oo. oo
Applicant          (Sing  or  Chapped Seal)
 
For the director of Tax Office
 
 
  
 
 Attached File : The Financial Statements needed to be qualified.
This document is certified on behalf of Korea Tax Authorities
Registration Number : -
Certified Public Accountant       (Sign or Chopped seal)
 
 
 
 






  Comments,     Trackbacks
(샘플)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란?
외국인등록사실증명(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1.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란?

  • 출입국관리법 절차에 의하여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 대하여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발급합니다.
  • 법령에 규정된 각종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요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갈음합니다.
  • 등록외국인이 완전출국 또는 사망등의 사유로 그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불법체류중인 때에는 발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말소된 등록사실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출력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과거체류자로 명기하여 발급합니다.





  1. 신청인 및 구비서류

(1)본인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2)법정대리인이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3)대리인이 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관련 서식>
  1. 어디서 신청을 하는가?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군·자치구 민원실 :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1. 발급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음.
  2. 온라인으로는 민원24홈페이지 --- > www.minwon24.go.kr 에서도 발급가능(공인인증서 필요)

                   2.국내거소사실증명







  Comments,     Trackbacks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샘플양식
  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Domestic Residence Report)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시 구비서류

(1)본인 : 신청인 신분증
(2)법정대리인 :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류
(3)대리인신청시 : 신청인 신분증,위임장,대리인 신분증

<관련서식>

3. 신청장소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시·군·자치구 민원실 :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 → 출입국관리사무소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 4. 소정의 발급 수수료가 있음. 

  • 5.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발급도 가능. www.minwon.go.kr   공인인증서 필요함.

<관련 글 링크>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
 





  Comments,     Trackbacks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서식 셋트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서식 전체가 모아져 있는 한글파일입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서식 모음집.hwp

 

 

  Comments,     Trackbacks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납세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010. 1. 1. 개정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2010. 1. 1. 개정 )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010. 1. 1. 개정 )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 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2013. 6. 7.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 6. 7. 개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2014. 06. 01. 국세청훈령2054]
제5조 【납세관리인】
① 외국기업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때에는 해당 외국기업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0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활동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2.「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원이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납세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을 폐쇄할 때

4.「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종속대리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세무서장이 납세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 이외의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다.

 

 

 

  Comments,     Trackbacks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

■ 재외국민등록 및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안내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이유

ㅇ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본인의 주소지 및 연락처를 거주지 관할공관에 등록하여 정부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법적 의무이기 때문 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함으로써 유리한 점

ㅇ 유사시에 거주지 관할공관으로부터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긴급 연락을 받을 수 있음.
ㅇ 재외국민보호 및 지원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ㅇ 국내활동의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은 해외 거주 또는 체류사실 확인에 갈음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부동산 등 재산권행사, 대학특례입학, 중고편입학, 국민연금수급권자 체류확인, 재산상속시와 기타 금융권 등에서 동 등본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ㅇ 행정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기할 수 있습니다
- 재외국민의 취적, 호적 정정 및 호적 정리,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재외국민 현황 보고시 재외국민 등록을 근거로 행정사무가 원활히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재외국민등록을 하여야하는 의무대상자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국적자는 제외)

 

 

 

4.재외국민등록부등본(sample).pdf


☑ 재외국민등록을 어디에 하는지?

거주지의 관할 공관(대사관, 총영사관, 분관 또는 출장소)에서만 등록이 가능 합니다.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는 방법

ㅇ 본인이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를 같이 하는 등록대상자에 대한 등록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를 갈음하는 자가 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등록은 개별신청입니다.

등록은 우편, 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영사과 비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여권, 여권사본(사진부착면, 최근 입국비자면)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재외국민등록 변경 및 이동 신고 방법

ㅇ 주소지 변경 등 재외국민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ㅇ 등록자가 그 주소 또는 거소를 변경하여 등록공관을 달리하게 되는 때에는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공관에 이동 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ㅇ 신고는 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발급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발급 신청서 (개인별 작성)
ㅇ 여권사본(사진면, 비자면) 및 여권

ㅇ 수 수 료 : $0.50/부(증명서는 개인별로 발급됨) : 영사관마다 금액 다를 수 있음.

ㅇ 처리기간 : 1일

※ 재외국민 미 등록자는 등록 후 교부까지 2일 소요

※ 대리인 제출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위임장

 

<관련 글 링크>  1.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외국인등록사실증명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