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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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2년 연장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 적용기한 2년 연장

 

< 현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개요 >

본 점

소재지

업 종

세액감면률(%)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20

-

- 지식기반산업

20

10

지 방

소매업, 의료기관 운영업

10

5

제조업 등 나머지 44개 업종

30

15

기 타

전기차 50% 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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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과세관청의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조특법)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근로자녀장려금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 과세관청이 직권 신청여부 문의 시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상향 (조특령)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기준금액 인상 : 150만 원 이하 185만 원 이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기한 단축 (조특법)

 

저소득 근로자를 조속히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15일 이내

 

* 상반기 소득분: 12.15, 하반기 소득분: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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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구매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0.2% 세액공제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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