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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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현 행

개 정 안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인력개발비의 범위)

 

-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개발훈련비용 등

 

-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추 가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 대상 기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교육부 등과 협의를 통해 추후 결정

 

<개정이유>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적용시기> ‘21.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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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개정세법: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됩니다.

*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를 유예하되, 세무서에 반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 완화

 

- (중소기업)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 원 이상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 원 이상

 

- (중견기업) 수출비중 50% 이상 수출비중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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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개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 (일반) 과세표준 구간별로 0.10.3%p 인상

 

-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0.62.8%p 인상

 

과 세 표 준

일 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

증가(%p)

현행(%)

개정(%)

증가(%p)

3억 원 이하

0.5

0.6

0.1

0.6

1.2

0.6

3~6억 원

0.7

0.8

0.1

0.9

1.6

0.7

612억 원

1.0

1.2

0.2

1.3

2.2

0.9

1250억 원

1.4

1.6

0.2

1.8

3.6

1.8

5094억 원

2.0

2.2

0.2

2.5

5.0

2.5

94억 원 초과

2.7

3.0

0.3

3.2

6.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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