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일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는 양도세(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가?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문제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에 따른 상황은 다음 두 가지이다.

 

여기서 비거주자는 한국 이외의 국가의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한국국적자이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되는 경우를 말한다.

 

▪case 1 :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case 2 :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비거주자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관계는 아래와 같이 간략히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가 국내이건 해외이건 모두 양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다.
그러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case 1과 같은 상황(비거주자의 해외부동산 양도)에서는 한국에서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만약 해외부동산 양도에 따른 한국에서의 납세의무 유무를 가리고자 한다면 양도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정하는 것이 핵심 키인 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거주자의 개념을 정의해 놓고 있으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조의 2에서 거주자는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2)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 만으로 판정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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