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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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식(구주)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방법

기존주식(구주식)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 중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방법도 있지만 기존의 국내법인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한국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방법도 당연히 있을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해 설명한다.
 
 
1.개요
 
외국인(특수관계인을 포함함)은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경영하는 기업이 이미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기존주식등'이라 한다)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 2부를 작성하여 미리 수탁기관장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 1항, 동시행규칙 제3조)
 
*여기서 특수관계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다음을 말함.
 
제7조(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절차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을 포함한다)
2. 해당 외국인이 자신과 제1호나 제3호에 규정한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이들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외국법인
3. 해당 외국인, 제2호나 제4호에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를 말한다)
4. 제2호에 규정한 법인과 해당 외국인,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한 자와 합하여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
 

 

 
2.첨부해야 할 서류
 
(1)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 등에 따른 잔여재산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해서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해당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해당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을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됨)
 
(2)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이나 그 밖에 해외로부터 차입금의 상환액을 출자하는 경우만 해당됨)
 
(3)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서 사본 1부
가. 임원(이사, 대표이사,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함)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나.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
 
(4)외국인투자촉진법 및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한민국법인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과 부동산을 처분한 대금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해당 대금을 출자하는 경우만 제출)
 
(5)양수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양수인 간의 특수관계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6)출자하는 주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와 출자하는 주식 및 취득하는 주식 간의 교환금액.교환비율 등 교환조건이 명시된 주식양수(양도)계약서 사본 각 1부
 
가. 외국의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의 주식
나. 외국인투자촉진법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7)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1부(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려는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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