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Biz.Reg.NO 201-81-81129
아름다운 稅상 (286)
세무조사 사전대비법(part 3)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법

 

1. 가장 기초적인 준비는 납부해야 할 세금 또는 회사와 연관된 세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이다 . 각종 세금들의 과세요건을 파악하고 기한에 맞춰 성실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면 기본적인 준비가 된다 .

2. 증빙자료의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며 실제 조사가 진행되면 서류에 의해 소명이 되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 특히 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계약서나 거래명세표 , 입금증 등도 잘 보관하고 자료상과의 거래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

3. 결산서와 세금점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자 . 실제로 세무조사를 경험하지 못한 경영자는 안일한 수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경영자가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한다면 리스크 및 오류발생을 줄일 수 있다 .

4. 토지 , 건물 , 신규투자 등 재산의 변동이나 주식의 변동 등 중요한 자산거래에는 반드시 세금문제가 수반되므로 ,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한다 . 또 오류가 발견되었다면 바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경영적 손실이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

5.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거래들이 사업용 계좌에 잘 기록되고 있는지를 내부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일이다 . 이는 부정을 예방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 .

 

 

세무조사 대응법

 

1. 자료를 준비할 때에는 사전 통지서를 참조하면 된다 .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미리 통보되므로 해당 자료는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자료가 많은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며 오히려 조사 범위만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유의하자 .

2. 조력권 사용도 가능하다 . 기업의 대처 능력이 뛰어나다 해도 답변이 단서가 되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한다 . 조세 전문가와 협의하여 자료 준비 및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방법이다 .

3. 사업장 정리도 사전 준비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이다 . 사업장 안에는 준비된 자료 이외에는 정리를 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으므로 사업장 점검도 사전에 필요하다 .

4.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진실성을 가지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좋다 .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객관적인 상황설명 등을 이야기하고 납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좋다 .

5. 확인서의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 . 서명날인이 되면 조사가 종결되고 고지서를 받게 되는 것이므로 세금의 액수와 확인서의 내용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한다 . 하지만 이유 없는 날인거부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Comments,     Trackbacks
세무조사 사전대비법(part 2)

세무조사 때 FIU 금융거래 내역을 활용하나 ?

 

 국세청은 수동적으로 FIU 정보를 받았다 . 하지만 지난 7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내용에 의하면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시에도 국세청이 FIU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 또한 의심거래 보고 기준이 기존에는 1천만 원 이상의 거래였지만 , 금액기준 없이 불법행위가 의심 되는 거래는 모두 FIU에 통보되는 것으로 국회 통과안이 확정된 상태다 . 최근 이렇게 의심스런 금융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관계 법규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세청은 금융거래내역을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또한 금융정보분석원 (FIU)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를 수집 ·분석하여 불법거래 또는 자금세탁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 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한다 . 이런 정보를 받으면 국세청은 혐의를 받은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고 , 불충분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

 

 

 

국세통합시스템 (Tax Integrated System, TIS) 1993 년부터 1996년까지 전국 모든 세무서를 연결하는 국세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자료를 전산화한 시스템으로 국세청은 2012년부터 차세대 전산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과세 DB 체계를 통합하여 통일되고 신속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세원분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

 

  Comments,     Trackbacks
세무조사 사전대비법(part 1)

사업을 하는 경영자는 다양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수 세대를 거친 ‘장수기업’은 모든 창업자의 꿈이지만 , 기업환경이 급변되고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리스크 관리를 잘못하면 어렵게 일군 사업이 한 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

 

많은 리스크 중 , 최근에는 세무 리스크의 파악과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

세무조사의 관건은 국세청에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일치하는 가로 이야기할 수 있다 .

 

 

조사대상의 선정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이 많이 적용된다.

 

(1) 소득에 비해 자산 취득이나 소비가 많은 음성불로소득자

(2) 탈세를 조장하는 자료상 혐의자

(3) 현금수입업종 등 타업종에 비해 실 소득대비 신고 소득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업종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

 

각종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볼 수 있다 . 세무조사란 말이 매우 부담스럽게 들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 철저한 예방만이 세무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길이다 .

 

 

세무조사 대상 선정

국세청은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을 활용한다 .국세청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 )이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자료 (재산증가 , 소비 지출액 , 신고소득 등 )를 통합 비교 분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신고소득과 비교하여 탈루소득의 존재 여부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 아래 4가지 목적을 추구하고 있다 .1) 소득 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하여 고소득 자영업자 중 신고소득에 비해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이 큰 사업자를 선정하여 탈세혐의 금액을 파악함으로써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 .

2) 취약 , 호황업종의 성실한 세금 신고 유도 목적 고소득 자영업자 위주로 세원관리를 강화할 목적임 . 3) 고액자산 취득 시 자금출처 관리 강화 목적 미성년자와 같이 소득이 없거나 자산 취득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금출처 조사자료로 활용 4) 법인 오너자금의 사적인 사용여부의 검증목적 법인의 오너가 회사자금을 유용하여 사적인 소비지출 및 재산증식에 활용하였는지 여부를 검증할 목적

  Comments,     Trackbacks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 part 3

Part 3 :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개념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이 무상이전된다면 증여세과세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주변에서 증여의 형식은 없으나 세무상 증여로 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잘 파악하지 못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살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및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 다음의 금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시가 – 양수대가) – MIN (시가의 30% , 3억원)

②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다만 이경우 시가와 양수대가의 차액이 3억이상이거나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 (양도대가 – 시가) – MIN (시가의 30% , 3억원)

③ 특수관계인 외의자에게 고가양도 및 저가양수인 경우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다음의 금액을 증여로 추정합니다.

증여로 추정하는 재산가액 = (시가와 양수도대가의 차액) – 3억원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각 연도의 부동산무상사용이익의 연금현가계수를 적용하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각연도의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가액에 연간사용요율 2%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을 무상사용 개시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연금현가계수 산출시 5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Comments,     Trackbacks
[상속세,증여세]증여세 절세을 위한 전략 part 2

Part 2 :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사전에 e-mail로 고객성명, 연락처 및 상담내용을 보내주시면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거든 사업초기에 주식으로 증여해라 .  

 

 

회사를 물려주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 . 즉 , 생전에 물려주면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고 , 사후에 물려주면 상속세를 부담해야 한다 . 어차피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 최소한의 부담만을 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절세전략이다 . 회사를 설립한 초기에는 사업규모나 자본금 , 이익규모 등 모든 것이 작고 영세하므로 이런 때는 주식 수도 적고 1주당 평가액도 대부분이 액면가액을 밑돌거나 약간 상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이럴 때 주식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물지 않거나 조금만 물고도 상당량의 주식을 증여할 수 있다 .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회사의 규모는 점차 커지게 될 것이고 따라서 자본금도 늘어날 것이다 . 또한 회사가 이익을 많이 내게 되면 주식의 가치도 그만큼 상승하게 된다 . 이러한 때 주식을 증여하면 세금부담은 대폭 늘어난다 .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 하려거든 상속등기이전에 하라 .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 재산을 공유하게 되면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 "이라 한다 .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증여세를 내고 안내고 하는 차이가 있다 .

 

먼저 ,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다만 ,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 상속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이내에 돌려받아라 .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 (현금은 제외 )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다만 , 이런 경우에는 당초증여 및 반환하는 것에 대하여 각각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물어야 하므로 이것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

맞벌이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소득금액 비율대로 표시등기 하라 .

맞벌이 부부가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남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과 아내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합하여 그 금액의 비율대로 표시등기를 하여야 증여세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 아내의 수입이 30%인데 5대 5 공동등기하게 되면 3을 초과하는 2는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라 .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ㆍ나이ㆍ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 다만 ,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  

 

 

 

※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택

기타재산

1.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 원

4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2억5천만 원

5억 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원

2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5천만 원

3억 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8천만 원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세무서에서「재산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사전안내문」을 보내 오는데 , 이때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 직 소 득

총지급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 업 소 득

소득금액-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사본

이자ㆍ배당ㆍ기타소득

총급여액-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 입 금

차입금 액

부채증명서

임대 보증 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양도소득세 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 계약서 ,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  

  Comments,     Trackbacks
[상속세,증여세] 증여세 절세를 위한 전략(part 1)

part 1: 증여세 이렇게 하면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 최대한 사전 증여하십시오.

 

배우자간 매 10년 주기로 6억원씩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할 경우 20~30년 동안 총 12~18억원을 합법적으로 사전 분산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증여는 빨리 할수록 유리하다 .

 

왜냐하면 일시에 거액을 증여하면 세금을 물어야 하나 장기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면 세금을 물지 않고도 증여를 할 수 있 때문이다 .

 

따라서 이렇게 하려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미리미리 증여를 해야 한다 .

 

현금보다는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증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시가와 개별공시지가 또는 국세청 기준시가를 비교해 보고 부동산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으로 증여하는 것이 나은지를 판단하는 것이 좋다 .

 

 

부담부증여를 적극 활용하십시오.

 

“부담부증여”란 증여를 받는 사람이 증여재산에 딸린 채무를 부담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 수증자가 떠안은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잔액만 가지고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이 경우 분명 증여세 절세효과는 있으나 , 증여자에게는그 채무액만큼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그러나 이 경우에도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한편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는 우선 세법상 부담부증여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므로 부담부증여를 활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하여야 한다 .

 

 

  • 채무가 실질적으로 수증자에게 이전되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증여계약서에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을 명기하고 , 전세보증금의 임대인 또는 대출금의 차주를 수증자로 변경하여야 한다 .
  • 증여일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자에게 증여하여야 한다 . 증여일 현재 경제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자에 대한 부담부증여는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 부담부증여로 인한 증여세 절세규모가 새로이 과세되는 양도세 규모보다 커야 한다 . 따라서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부담부증여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

 

증여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증여받은 재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마십시오.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은 통상 기준시가보다 높으므로 이에 의하여 평가를 하면 기준시가로 평가한 경우보다 세금부담이 많아진다 . 그러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말고 부득이하게 매매 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ㆍ경매ㆍ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십시오.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한다 .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

 

 

향후 재산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여일 현재에는 저평가 되어 있지만 향후 그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산부터 사전 증여하여야 한다 . 왜냐하면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재산은 증여세가 저렴하지만 , 이를 사전 증여하지 않아 가치가 크게 상승한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

 

설령 사전증여한 재산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되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이 아니라 최초 증여 당시의 저평가된 금액이므로 현재 저평가된 재산부터 과감히 사전 증여하여야 한다 . 이런 재산으로는 지하철공사가 진행 중인 인근의 부동산 ,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의 토지 , 재개발 또는 재건축 예정지역 내의 주택 , 기업가치가 우량함에도 불구하고 수급불균형 등의 사유로 일시 저평가된 상장주식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Comments,     Trackba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