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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의 한국연락사무소의 거주자여부
외국기업의 한국연락사무소의 거주자여부

1. 개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소득세법, 조세조약 등에 나오며 외국환거래법에도 정의가 되어 있다.

우선 연락사무소는 외국환거래법상 국내지사의 한 형태이며 이는 외국기업으로 분류되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연락사무소가 외국환거래법상으로는 거주자로 분류될 것인가 비거주자로 분류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분류가 중요한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이나 외국환거래규정 적용을 정확히 적용하는데 있다.

외국환거래의 주체, 즉 인적대상이 되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준은 국적과 관계없이 주요한 경제행위를 하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에서 경제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거주성을 인정해 주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2015 외국환거래법 사례와 해설,다비앤존, p 67)




2.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외국환거래법 제3조,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

(1)거주자

'거주자'라 함은 대한민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 안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하며, 다음의 자는 이를 거주자로 본다.

1. 대한민국 재외공관

2.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

가.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나.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그 밖에 영업 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자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 비거주자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외의 개인 및 법인을 말하며, 다음의 자는 이를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안의 지점.출장소 기타의 사무소는 법률상 대리권의 유무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따른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하 이 호에서 "미합중국군대등"이라 한다), 미합중국군대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군대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시설

3.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4.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가.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다.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 그 밖에 영업양태, 주요 체재지 등을 고려하여 비거주자로 판단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나.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다.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하여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

③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 가족은 해당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관련 글 링크>   한국에서 연락사무소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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