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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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

 

 

국세기본법 제82조 【납세관리인】
납세자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 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2010. 1. 1.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 2010. 1. 1. 개정 )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 2010. 1. 1. 개정 )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 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2010. 1. 1. 개정 )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 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3조 【납세관리인】
개인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려는 경우 (2013. 6. 7.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를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 6. 7. 개정)


국제조세사무처리규정  [2014. 06. 01. 국세청훈령2054]
제5조 【납세관리인】
① 외국기업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외국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는 때에는 해당 외국기업이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1.「소득세법」 제120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활동기간이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2.「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서 규정한 국내사업장에 대한 외국기업의 직원이 부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납세의무의 이행이 곤란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3. 납세의무의 이행을 완료하기 전에 국내사업장을 폐쇄할 때

4.「소득세법」 제120조 제3항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종속대리인을 두고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세무서장이 납세관리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 제1항 이외의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은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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