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稅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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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27호 개정 기준서에 따라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 가능
현행 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르면, 별도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은 다음 ⑴ 또는 ⑵를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투자자산의 각 범주별로 동일한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제1027호 문단 10 참조)

 

그러나일부 국가에서 별도재무제표에서 지분법 적용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여 2014년 12월에 개정기준서 제1027호가 공표되면서 아래의 (3)빨간색 글씨가 추가 규정되어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지분법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1) 원가법
(2)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또는 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에 따른 방법
(3)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동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한다. 따라서 개정 기준서가 2014년 12월에 공표되었으므로 12월말 법인의 2014년도 재무제표 작성부터 개정 기준서의 조기 적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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