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3. 1. 22:53, 기업회계
법인세추납액 발생시 회계처리는 어떻게 할까?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지 않고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한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은 영업이익(또는 손실)에 영업외수익을 가산하고 영업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제33조)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이란 법인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인 법인세와 이에 부가되는 세액을 말하며, 과거 회계연도와 관련된 법인세 추납액 또는 환급액도 포함한다.(제34조)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해당 회계연도 분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 법인세분지방소득세(舊법인세할주민세)와 법인세 추납액에서 법인세 환급액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법인세 추납액은 과거 회계연도 분의 과세소득에 대해 세무조사 등으로 추징되는 세액을 말한다.
(당기순이익)
당기순이익(또는 손실)은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또는 손실)에서 법인세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다.(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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